보훈처, 2018년도 달라지는 보훈정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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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17-12-29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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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생존해 있는 애국지사에 대한 특별예우금이 50% 인상된다.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보훈급여금이 오르고, 장례안장에 지원도 늘어난다. 아직까지 찾지 못한 국가유공자 발굴 작업도 확대된다.
 
보훈처는 28‘2018년도 달라지는 주요정책을 발표했다.
 
먼저, 국가유공자 보상금과 수당 인상과 독립유공자 후손 지원 등 보훈가족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 생존 애국지사에 대한 특별예우금을 50% 인상해 현재 월 105155만원의 지원금이 157232만원 가량으로 대폭 상승한다.
 
생활이 어려운 모든 독립유공자 자녀 및 손자세대에 대한 생활지원금도 새로 생긴다. 기준중위소득 기준 50% 이하에는 월 468000, 70% 이하에는 월 335000원이 지급된다. 참전명예수당도 역대 최고 수준인 8만원이 올라 현행 월 22만원에서 30만원으로 증가한다.
 
국가유공자 보상금은 최근 8년 간 최고 수준인 5% 인상된다. 고엽제후유의증수당과 625전몰군경자녀 수당도 5%씩 오른다. 419혁명공로자 지원금도 월 17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오른다.
 
의료와 복지 등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찾아가는 보훈서비스 지원대상을 독립유공자 ()자녀까지 확대한다. 현재는 65세 이상 거동이 불편한 독거 및 노인부부 세대만 정기적으로 방문해 가사 등을 돕고 있다. 기초수급 보훈가족을 찾아 신규로 생활조정수당(16~27만원)을 지급한다. 참전유공자 보훈위탁병원 진료비 감면율을 60%에서 90%로 늘린다.
 
내년 6월 인천보훈병원 건립을 통해 인천경기서부권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중앙보훈병원 보훈의학연구소도 이 시기에 완공된다. 4개의 지방보훈병원 재활센터도 내년부터 오는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확충한다. 보훈가족의 심리치유를 지원하기 위해 사회심리재활서비스도 내년 하반기부터 시범 시행할 예정이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장례안장지원을 위해 신규 묘지 조성 및 기존묘역 확충 등 안장시설을 늘릴 계획이다. 신규로 괴산호국원 5만기, 제주국립묘지 1만기를 오는 2019년까지 조성한다. 또 대전현충원(5만기), 이천호국원(5만기) 등 기존묘지 확충 작업도 병행한다. 국내 독립유공자 산재묘소 유지 및 관리비도 연간 1기당 20만원을 지원한다. 내년 51일부터 대구 신암선열공원을 국립묘지로 승격하고, 국립호국원 의전단도 신설된다. 생계곤란 국가유공자 장례서비스지원도 신설돼 200만원 상당의 인력지원과 고인용품, 빈소용품 등이 제공된다.
 
아직까지 찾지 못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정부주도 발굴 작업도 확대된다. 사법적 제재 중심의 독립유공자 포상 기준을 개선하고 의병 및 여성 독립운동가 추가 발굴이 이뤄진다. 월남전 참전 미등록 국가유공자 신상확인 및 생존자 우선 발굴도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보훈정신 선양사업도 추진한다. 31운동 및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을 추진해 일제강점기 수형기록 전수 조사 및 수집, 만세운동 재연행사 등 7개 사업이 포함된다.
 
오는 2020년까지 민관합동 대한민국 임시정부기념관 건립위원회을 운영한다. 현충시설의 체계적 보존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를 독립운동사 연구의 중심 센터로 육성할 방침이다.
 
피우진 보훈처장은 내년에는 현장중심의 따뜻한 보훈을 실천하는 한편, 보훈선양을 통해 국민통합에 기여하는 보훈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