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가족공원 묘지 조성 사업 묘지 가족에 알리지 않아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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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18-03-02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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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부평구 인천가족공원 묘지에 가족봉안묘를 조성하면서 기존 묘지 가족들에게 사전에 알리지 않아 공분을 사고 있다.

26일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가족공원은 기존에 공지로 관리하던 묘지를 가족봉안묘로 조성해 화장한 유골을 한 곳에 모아 안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11월 16위용(화장한 유골 16구) 42기·8위용 292기 사용신청을 받았으며 16위의 경우 17대1, 8위용은 5대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기존 묘지는 매장 2구와 화장한 유골 16구로 이뤄졌다.

인천가족공원은 최근 장사인식의 변화로 기존 묘지를 개장해 화장하는 사례가 늘면서 지난해만 반환된 묘지가 334기로 집계됐다.

이에 시는 화장을 장려하는 정부의 친환경 장사정책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해 화장한 유골을 한데 모은 가족봉안묘 사업을 진행했다.

인천가족공원 봉안묘는 화장 유골을 8~16개 안치할 수 있어 토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사설에 비해 저렴하다는 게 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그러나 기존 묘지 가족들은 시의 가족봉안묘 조성에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시가 가족봉안묘 조성 사실을 주변 묘지 가족에게 알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A씨는 “설날에 가보니 가족 묘지 앞 공터에 대리석 형태의 묘지가 생겨 놀랐다”며 “수소문 끝에 화장한 유골을 한데 모은 가족봉안묘라는 것을 알았지만, 사전에 고지 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봉안묘 형태도 기존 묘지와 달라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고, 높이도 기존 묘지보다 높아 일부 묘는 일조권과 조망권 침해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주변 묘지 가족들에게 사전고지하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의 업무인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개별 연락을 하진 않았지만 지난해 추석 전부터 공원에 안내문을 붙여 가족봉안묘 조성사업을 홍보했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 묘지와 형태는 다르지만 면적과 높이를 비슷하게 맞춰 조화를 이룰수 있도록 만들었다”며 “봉안묘 때문에 일조권이나 영역(자신의 묘지)을 침범당했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