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로 분묘 피해 입으면 허가 받은 묘지는 재 조성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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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20-08-10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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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제천에 사는 A(62)씨는 큰비가 지나간 9일 봉양읍 야산에 있는 할머니 산소를 찾았다가 소스라치게 놀랐다.
A(62)씨는 큰비가 지나간 9일 봉양읍 야산에 있는 할머니 산소를 찾았다가 소스라치게 놀랐다.
 
산소는 온데간데없고 산 위에서 내려온 물과 토사로 산소가 있던 자리는 푹 패여 계곡처럼 변해 있었다.
 
"많은 비가 온다는 소식에 남들은 산소가 쓸려가지 않게 비닐을 덮고 배수로를 냈다던데큰 불효를 한 것 같다"며 고개를 떨궜다.
 
지난 1일부터 최고 582의 폭우가 쏟아진 제천 지역에서는 198건의 크고 작은 산사태가 발생했다. 산사태 발생 지점에 있던 조상 묘는 대부분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그러나 분묘는 수해 집계에 포함되지 않는다. 수해 발생 지방자치단체가 수해 집계에 포함하는 민간 시설은 주택과 건물, 공장, 농경지, 축사 등 농업용시설 뿐이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장사법)에 따라 관할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 조성한 묘지는 수해로 인한 훼손 이후에도 허가받은 땅에 다시 묘지를 조성할 수 있지만 수해 복구 지원은 하지 않는다.
 
지자체의 허가를 받은 분묘는 터의 지목이 임야에서 '묘지'로 바뀌기 때문에 측량을 거쳐 정확한 제 위치를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1962년 장사법 제정 이전에 조성된 분묘는 이마저도 할 수 없다. 민법에 따라 분묘기지권을 행사하는 분묘라 하더라고 지적공부를 통해 위치 등을 공시하지 않은 분묘여서 복원이 불가능하다.
 
지자체의 허가를 받지 않고 임의로 조성한 불법 묘지 역시 마찬가지다. 시가 지난해 내준 묘지 설치 허가는 4건에 불과하다.
 
시 관계자는 "묘지는 수해 집계에 포함되지 않아 얼마나 많은 조상 묘가 이번 수해로 유실됐는지는 알 수 없다"면서 "최근 비 피해 이후 관련 문의가 여러 건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산사태 응급복구 공사를 한다고 해도 분묘까지 복원하지는 않는다"면서 "지자체 입장에서는 조상 묘 유실에 관한 해결책을 제시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