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묘지 이전명령 어긴 60대 이행강제금 15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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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20-08-10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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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옥천군은 묘지 이전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A(68)씨에게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 이행강제금 1500만 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A(68)씨에게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 이행강제금 1500만 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A씨는 옥천군 동이면 조령리 산 59-1번지 일원에 불특정 다수인의 분묘를 설치했다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적발됐다.
 
군은 지난해 장사법 17(묘지 등의 설치 제한), 14(사설묘지의 설치 등) 등 위반으로 A씨에게 묘지 이전명령과 함께 이행강제금 500만 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A씨는 이전명령을 여러차례 이행하지 않았고, 이행강제금도 내지 않았다. 군은 1·2차 이전명령 위반을 포함, 15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물렸다.
 
장사법 43(이행강제금)'최초의 이전·개수명령이 내려진 날을 기준으로 그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1년에 2차례 범위 안에서 반복해 이행강제금(500만원)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군 관계자는 "분묘 이전 명령을 오는 1231일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발되거나 이행강제금이 추가 부과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