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없이 대규모 묘지 조성 80대 문중대표 ‘집유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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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20-10-05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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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5단독(판사 이은정)은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개발제한구역에 대규모 무허가 묘지를 조성한 혐의로 기소된 A(80)씨를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에 처했다고 4일 밝혔다.
 
종친회 대표인 A씨는 지난 2017년 개발제한구역이자 보전산지인 대구 북구 임야 1750에 가문 묘지 약 50기를 조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해 묘지로 통하는 도로를 만들기 위해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임야 면적 35.98에 콘크리트 포장을 한 혐의도 받았다.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선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토지의 형질 변경 등을 할 수 없다. 만약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짓고 이에 따른 토지형질 변경을 하기 위해선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산지 전용을 하려면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문중 대표자로, 문중 소유 임야에 흩어진 분묘를 한군데로 모으는 과정에서 법 규정을 제대로 알아보지 않아 일어난 일이며, 일부가 복구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