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아침에 사라진 조상 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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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20-10-21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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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0일 강모씨(61)는 제주 제주시 조천읍에 작은 할아버지 유골을 모신 조상묘를 찾았다. 매년 그래왔듯 추석 명절에 앞서 벌초를 하기 위해서다.
 
동생과 함께 벌초를 시작한 강씨는 곧 이상한 낌새를 느꼈다.
 
우거진 수풀 사이의 분묘가 누군가에 의해 파헤쳐져 있었고, 유골이 있어야 할 자리는 이미 텅 빈 상태였다.
 
주변을 돌아봤지만 분묘에서 사라진 유골은 온데간데없었다.
 
강씨는 “90여 년 동안 모셔온 조상묘가 훼손되고 유골이 사라지니 기가 막힐 뿐이라며 일부러 사람 손으로 파헤친 모습이었다고 호소했다.
 
이어 비석도 없어 얼핏 보아 묘지라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없는 곳인데도 마치 누군가 유골이 있는 것을 알고 가져간 듯 하다고 말했다.
 
강씨는 지난 12일 제주동부경찰서에 하루빨리 유골을 찾아달라는 진정서를 접수했다.
 
이에 경찰은 지난 13일 훼손된 분묘를 찾아가 현장을 둘러봤다.
 
형법에 따르면 분묘를 발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사체, 유골 등에 대해 손괴, 유기, 은닉 등을 저지를 경우 7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또는 분묘를 발굴해 유골을 유기, 은닉 등을 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