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단묘지공원’ 개발 묘안 찾지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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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20-11-02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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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검단신도시와 맞닿은 대규모 묘지가 공원시설에서 해제됐음에도 마땅한 정비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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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인천시에 따르면 공원일몰제 시행을 앞둔 지난 3월 서구 당하동 산178-1 일대에 지정했던 검단묘지공원(627)을 공원에서 해제했다.
 
검단묘지가 묘지공원으로 결정된 것은 지난 1998년으로, 시는 그동안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정비대책들을 검토해 왔다. 인천도시공사에서 2010년 검단묘지공원 조성사업 기본구상 타당성 조사용역을 진행했으며, 인천연구원의 장사시설 수급에 관한 중장기 계획수립 연구(2013)’에서도 검단신도시 사업 관련 검단묘지 대책을 다뤘다.
 
해당 연구에서는 검단묘지를 민자유치 방식으로 개발할 경우 봉안당 2개 건물(2만 기)과 자연장지(3천 기)및 산골자연장지가 포함되는 공원묘지로 개발할 것을 제안했다. 이는 신도시 개발이 본격화 되면서 주민 및 기존 묘지관련자들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역 내 장사시설 수급에 지장이 없고, 재정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이유로 결국에는 개발이 이뤄지지 못한 채 공원시설에서 해제됐다. 게다가 더 큰 문제는 공원에서 해제된 다음에도 이렇다 할 정비방안이 없다는 것이다.
 
검단묘지에는 천주교 12910, 황해도민회 4489, 인천지구교회 3300기 등 총 23천여 기의 묘지가 있으며, 무연고 묘지를 포함하면 5만여 기에 이를 것으로 파악된다. 3천억~5천억 원 가량으로 예상했던 묘지공원 조성 개발비용은 22년간 공원으로 묶인 사이 더 상승해 이제는 공공도, 토지소유주인 민간도 손을 쓰기 어렵게 됐다.
 
특히 그동안 국토계획법 86조에 의거 인천시장이 검단묘지공원의 사업시행자였지만, 공원에서 해제된 이후로는 계획을 세우고 이끌어갈 주체가 모호한 상황이다. 시는 지난 7월 정무부시장 주재로 유관부서 회의를 열었으나, 이때도 예산과 사업주체에 대한 문제 등으로 방안을 찾지는 못했다.
 
시가 검단묘지공원 개발을 추진할 것으로 생각했던 주민들은 지금이라도 민관이 머리를 맞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검단신도시 3단계 사업으로 묘지와 가까운 곳에 각각 1746가구와 1212가구의 공동주택이 들어선 이후에는 더 큰 민원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주민 김모(64·당하동)씨는 "오랫동안 해결 없이 민원만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 신도시 조성이 끝나면 더 심각해질 것"이라며 "묘지 이전이 어렵다면 적어도 생활을 하면서 최대한 보이지 않도록 숲을 조성하던지 공원화사업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이장 절차나 비용이 만만치 않고, 사유지에 천문학적인 예산을 들이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문제도 있다""공동주택 부지는 묘지와 인접하지 않도록 이격거리를 뒀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