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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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21-01-13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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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독립유공자의 묘지 실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명문화한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8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서울 도봉구갑)이 대표 발의한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은 독립유공자의 묘지 관리 실태를 정부가 적극적으로 조사, 관리함으로써 예우를 강화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 의원은 “2019년 3년 말 기준 독립유공자 총 포상자는 1만5511명인데, 이 가운데 묘지 소재지를 알 수 없는 독립유공자는 7690명으로 총 포상자의 절반에 달한다”면서 “이는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해 공헌한 독립유공자에 대한 합당한 예우가 아니다”라고 해당 법 개정안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인 의원은 해당 법에서 국가보훈처장으로 하여금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않은 독립유공자의 묘지 소재 및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고, 이를 위해 독립유공자의 친족 또는 묘지 관리자 등과 연락체계도 갖추도록 명문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