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도심 한복판 납골당 설치 여부 급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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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21-03-01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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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익산시 도심 한복판에서의 납골당 설치 여부가 지역사회의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하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최근 익산시 인화동에 위치한 동이리장례식장 측은 건물의 용도변경을 위한 조례 개정을 강력 요구하며, 만약 기존 건물의 용도변경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건물에 납골당을 설치하고 인접 주차장에 장례식장을 신축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LH인화지구 행복주택 아파트와 이마트 등 익산 남부지역 주거·상권 인근에 자리하고 있는 동이리장례식장은 전체 6층 중 1~2층만 건축법상 장례식장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이에 장례식장 측은 수년 전부터 경영난을 호소하며 3층을 장례식장으로 용도변경 해 달라고 요구해 왔다.

 

하지만 익산시는 도시계획 조례상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이 규정돼 있어 용도변경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그러자 장례식장 측은 기존 건물에 납골당을 설치하고 인접 주차장에 장례식장을 신축하겠다는 허가를 신청했다.

 

이에 동산동 등 인근 주민 1422명은 일대 주거지역과 상권에 악영향을 우려하며 납골당 및 장례식장 신축 철회 투쟁위원회를 구성하고 익산시에 집단 민원을 제기했다.

 

결국 익산시가 신청을 불허하자, 장례식장 측은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까지 가서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현재 장례식장 측은 기존 건물 3층의 용도변경을 위한 조례 개정이 이뤄지면 납골당 및 장례식장 신축 허가를 철회하겠다는 입장이다.

 

장례식장 대표는 “그동안 집단민원을 제기한 주민들 및 익산시·익산시의회와 상생을 위한 방안을 함께 모색해 왔고, 지난해 12월 합의된 내용을 골자로 조례 개정을 익산시와 의회에 정식으로 건의했다”면서 “인화동과 동산동 지역구 시의원 6명이 공동발의를 한다고 해서 3월 회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시 도시개발과 관계자는 “현 조례의 시가지경관지구 용도제한 규정에 기존 건물을 예외로 하는 단서조항을 신설하고 해당 건물 1~3층을 장례식장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고, 조례가 개정되면 후속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재구 익산시의회 의장은 “장례식장과 인근 주민들이 상생 차원에서 합의한 대로 조례 개정을 할 예정”이라며 “다음 주중에 주민 대표분들, 의원분들과 간담회를 갖고 3월 회기 중 개정이 될 수 있도록 논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