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호국원, '생전 안장대상 결정 신청' 제도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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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21-03-13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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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 안장 대상자가 사망 후 적기에 안장되려면 사전에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는 국립묘지 안장을 희망하는 대상자와 유족들이 국립묘지 운영에 관한 법률을 사전에 인식치 못한 불편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4일 국립임실호국원은 국립묘지 안장대상자가 금고형 선고나 병적기록 이상자의 경우는 안장대상심의위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같은 심의는 평균 2개월 내외의 기간이 소요된 까닭에 그동안 유가족들은 장례지연과 사설봉안당 이용 등에 많은 불편을 겪어왔다.

 

때문에 국가보훈처는 2019년 7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 국립묘지 생전 안장대상 결정 신청제도를 시행중이다.

 

안장대상자가 80세 이상인 경우 탈영과 제적 등 병적기록 이상 등 금고이상의 형을 받았으면 국립묘지안장관리시스템에서 확인을 거쳐야 한다.

 

임실호국원에는 올들어 지난 달까지 총 136명이 생전 안장대상 결정을 신청, 심의한 결과 92명이 안장대상자로 결정됐다.

 

이들은 사망 후 국립묘지 안장신청시 생전 안장대상 심의를 거쳐 범죄사실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면 즉시 국립묘지에 안장이 가능하다.

 

반면 41명은 안장관리스템 확인상 불가한 것으로 알려져 유가족들은 장례지연 등의 불편없이 다른 곳으로 장지를 준비할 수 있게 됐다.

 

국립임실호국원에는 지난해 80세 이상의 유공자가 사망후 887건의 안장을 신청했으나, 100여건이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같은 인식부족은 3일장을 치르지 못한 경우가 많고 장기간 심의기간과 개인묘지 사용 등에 따른 불만 등이 속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호국원 관계자는 “국립묘지 생전 안장대상 결정제도를 적극 홍보하겠다”며“유공자 사망 후 불편 최소화에도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