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 승인 못받은 법인묘지 피해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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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21-08-04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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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원묘원이 고객과 묘지 사용 계약을 맺고도 묘지를 제공하지 못했다면, 고객에게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민사1-2(안복열 부장판사)는 공원묘원을 운영하는 A재단법인이 B씨 등 3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A법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B씨 등 3명은 지난 2012년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묘지 2기를 사용하는 계약을 A법인과 체결했다.

 

어머니를 우선 안치하고, 향후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어머니 옆에 모시겠다는 생각이었다.

 

B씨 등은 2019년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묘지 사용을 위해 A법인에 연락했지만, A법인은 "관할 자치단체에서 매장 승인을 받지 못했다"라고 통보했다.

 

아버지의 유지에 따라 부모를 나란히 모시려 했던 B씨 등은 결국 매장 대신 화장한 뒤 부부납골당에 부모의 유골을 안치했다.

 

이 때문에 7년 전 조성했던 어머니의 묘를 개장한 뒤, 시신을 다시 화장하는 일까지 겪어야 했다.

 

B씨 등은 "A법인은 화장과 납골당 안치에 사용된 비용 261만원, 자녀 3명에게 위자료 500만원씩 등 총 1761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고, 1심 재판부는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A법인은 1심 판결을 취소하고 B씨 등의 청구를 기각해 달라며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법인이 매장 승인을 받지 않은 부지에 대해 계약을 체결하는 바람에 원고들이 부모의 묘를 나란히 조성할 수 없게 했다"라면서 "A법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원고들이 개장 비용 등 261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배상 의무를 인정했다.

 

이어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도 "어머니의 묘를 개장해 다시 화장하는 과정에서 원고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사실이 명백한 점, A법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를 주고도 단순히 다른 부지 사용이나 추후 이장을 권하는 등 피해 보상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의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나마 위로할 의무가 있다"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