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수 "국립묘지 안장방법 전면 재검토 해야"

페이지 정보

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21-10-14 16:49

본문

유동수.jpg

더불어민주당 유동수(인천 계양갑·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국회의원은 12일 현재 국립묘지의 안장방법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립묘지의 묘는 화장한 유골을 유골함에 담아 땅에 안장하고, 비석 등의 형태를 세우고 있으며, 유골함의 형태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이런 형태로 유골함을 매장할 경우, 내부에 습기가 고여 물이 차게 되는 점이다. 실제로 이를 파악한 장례업자들은 화장한 유해를 유골함에 담아 매장하려는 유족들을 만류하고 있다.

 

대전현충원은 묘를 모실 때 70cm를 파고 있다.

 

유 의원은 지난 3월 고 하희옥 지사의 안장식을 보고 문제점을 지적한 제보자와 함께 지난 611m 깊이의 구덩이에 밀가루를 담은 유골함을 묻는 모의실험을 진행했다.

 

4개월 후인 지난 9일 무작위로 파낸 유골함의 상태는 내부가 심각하게 부패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 민족의 전통적인 인식은 고인의 유해가 자연스럽게 땅으로 돌아가는 것을 바람직하다고 여겨 왔다. 반면, 유해와 물이 닿는 것은 흉하게 여겼다. 우리나라 이외에도 고인의 시신을 매장하는 문화권에서는 고인의 신념이나 해군, 선원처럼 특정 직군의 특성으로 인해 수장을 택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묘 안에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한다.

 

유동수 의원은 4개월 동안 묻어둔 유골함의 상태가 저 정도임을 감안해 본다면, 현재 현충원과 국립묘지에 안장된 독립·국가유공자들의 유골함 상태에도 심각한 의문이 발생한다국립묘지 안장방식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독립·국가유공자들의 유해 상태 점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