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공설묘지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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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21-11-04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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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구리시민 중 지역 외 요양시설 치료를 위해 주소를 변경하는 과정에 공설묘지 이용자격을 잃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공설묘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된다.

 

2일 구리시에 따르면 시행규칙이 개정, 공포되면 공설묘지 이용 자격은 구리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됐던 지역민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시립 공설묘지에 안장할 수 있게 된다.

 

앞으로 구리시 거주 중 질병 등으로 불가피하게 지역 외 요양시설에 치료중 주소를 이전한 경우 사망해도 치료 전까지 구리시 주소를 가진 사람을 포함하는 예외 규정이 신설된다.

 

공설묘지에 안장되면 토지사용 명목으로 20만원만 납부하면 30년간 의무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구리시 관계자는 그동안 행려자나 기초생활 수급자의 경우 국가 요양시설에 입소하기 위해 치료지역으로 주소를 이전하며 구리시공설묘지 안장이 불가능해지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안 추진해 입법예고 후 12월중 조례 시행규칙을 공포할 예정이었으나 부서별 검토가 지연되며 내년 상반기중 공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