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두서면 납골당 재추진...주민 집단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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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21-12-13 16:15본문
울산시 울주군 두서면 일원에 건립을 추진하다가 불허됐던 납골당 건립사업이 소송을 거쳐 재추진되자 인근 주민이 집단 반발하고 있다.
13일 울주군에 따르면 A 재단법인은 지난 10월 두서면 활천리 산167의 5 일원 2만5029㎡ 부지에 5만3000여 기를 수용할 수 있는 납골당 건립을 위해 건축 허가를 신청했다. 신청 내용을 보면 건축물 3개 동과 부속 건축물 1개 동 등 건축면적 2116.15㎡, 전체면적 1만2402.68㎡다.
군은 현재 관계부서 20여곳에서 건축허가를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보완사항에 대해 두레 측에 이달 말까지 보완을 요구한 상태다.
이 법인은 두서면 일대 처음 납골당 조성을 추진한 것은 200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A법인 측이 울산시에 재단법인 설립을 신청했으나 시는 납골당이 자연경관을 훼손할 수 있다며 불허했다.
결국 A법인는 울산시에 허가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법정공방 끝에 A법인 측이 승소해 2007년 재단법인이 설립됐다.
이후 2008년 A법인는 지역 기독교 단체 등과 함께 울주군 내 임야?10만㎡에 납골시설을 만들기로 하고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해 달라는 제안서를 군에 제출했으나 울주군은 임업용 산지는 3만㎡ 이하만 전용허가가 가능하다는 등의 이유로 반려했다.
이에 A법인 측은 도시관리계획 입안제안신청 반려처분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까지 간 결과, 특정 종교인만을 위한 납골시설은 도시계획 시설에 포함시킬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와 울주군이 승소했다.
그러나 A법인는 사업 규모를 줄여 봉안당 조성을 재추진했고, 봉안당 설치 허가 과정과 산지전용허가 과정에서 또 다시 울주군과 법적 공방을 벌인 끝에 결국 승소해 허가를 받은 상태다. 현재 진행 중인 건축허가만 받으면 봉안당 건립공사가 시작되는 것이다.
이런 소식이 알려지자 주민은 각종 단체 명의로 납골당 건립 반대 펼침막을 내 거는 등 강하게 반발한다. 만약 건축 허가가 나서 납골당 공사가 진행되면 집회나 공사 저지 등 집단행동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미호리 하동마을 대표는 “마을 근처에 납골당이 들어서면 집값 하락 등 심각한 재산권 피해를 입게 된다”며 “뿐만 아니라 수시로 운구차량이 마을 주변을 오가게 되는데 고령의 마을주민들이 무슨 생각이 들겠나. 봉안당 조성을 결사반대한다”고 반발했다.
한편 두서면발전협의회 등 두서면 지역주민들은 울주군의 건축허가 여부에 따라 봉안당 조성 반대를 위한 집단행동 수위를 높여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