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유권해석 잘못해 봉안당 '사업권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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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21-12-31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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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흥시가 무려 26년 세월 동안 대형 납골당이 폐시설처럼 방치된 문제를 놓고 난처한 입장이 됐다. 시가 관련법 유권해석을 잘못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기 때문이다.

 

28일 시흥시와 업계 등에 따르면 시는 민법상 인정하는 공식 법인만 납골당을 운영하도록 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2001년 개정)' 등을 근거로 '비법인'인 대한불교영각사재단(이하 영각사)의 사업을 부정해왔다.

 

2012년 시는 영각사 진입도로 주변에 '시흥시에서 허가(신고)된 봉안시설은 없습니다' 등 문구가담긴 현수막을 걸기도 했다. 2019년 들어서는 아예 재단 명의 허가를 직권으로 취소하는 방안까지 추진했다.

 

시흥시의 행정은 1995년 허가 건이었던 25004기의 납골당을 6년 뒤 생긴 개정안으로 '소급 적용'한 것이었다. 이 부분은 '헐값 논란'100억원 대 매각 대금을 만들게 한 결정적인 계기였다.

 

실제 201911월 부산저축은행 파산사태에 관심이 있던 전재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부산 북구강서구갑) 사무실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자료를 받은 결과, '시흥시에 의한 사업권 취소'가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납골당으로서 제 기능을 상실하면 제대로 된 금액을 받지 못한다는 계산이다. 이에 전 의원실은조사와 중재 등으로 해결하려고 했으나, 이미 매각이 마무리 단계에 와 손도 쓰지 못한 채 끝이나고 말았다.

 

전재수 의원실 관계자는 제보자료와 의견 등을 면밀하게 분석한 결과, 누군가의 이익 여부를 떠나 '가치 산정' 자체에는 하자가 있다고 봤다시의 행정이나 어떤 법적 소지 등이 얽혀 감정이 그렇게 이뤄졌다는 건데 좀 더 시간을 두고 따졌어야 하는 게 맞다 본다고 설명했다.

 

시흥시는 재단 측과 붙은 관련 소송에서 재단에게 운영관리권이 있다는 취지의 판결로 패소했음에도 항소는 안 하고, 돌연 청문회를 예고하는 등 오락가락 행정을 보였다. 게다가 청문회는 끝내안 열렸다.

 

매각 이전의 재단 관계자는 만약 시흥시가 행정의 오류를 인정하고 설명 등에 나섰다면 예보에서도 다르게 판단했을 수도 있었다영각사는 이래저래 꼬인 게 참 많은데 시는 개인 간의 다툼이라면서 뒷짐만 졌다고 토로했다.

 

시는 영각사 회생절차가 종료된 이후, 재차 경영난 우려 등에 직면하자 내용 파악에 나섰다.

 

시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으로 대응 방안 등을 검토하지는 않았다면서도 법적 분쟁이 있다는내용을 파악했고, 진행되는 과정을 계속 알아본 뒤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오인열 시흥시의회 의원(군자·정왕본·정왕월곶)지금까지 집행부와 영각사의 사정이나 대처방법을 알아보지 않았으나, 지역 내 유일한 납골당이라는 점 등을 감안해 보다 적극적으로 움직이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