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초등학교 인근에 대규모 ‘봉안당’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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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22-05-20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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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가 초등학교 인근의 대규모 장사시설인 봉안당을 허가해 논란이 예상된다.

 

이곳 200m안팎의 거리에 관해마을 입구에는 어린이집이 3곳이 있고, 대규모 공동주택이 자리하고 있는 곳이다.

 

특히 대연초등학교와의 부지 경계도 고작 200m 정도 이격됐고, 큰길 건너 대규모 아파트부지 경계와도 350m 떨어진 곳이다.

 

또 시민들의 대표 휴식과 힐링 공간인 양을산에 진입하는 등산로와 연접한 곳이다.

 

목포시는 이곳에 지난 12월경 신규로 지상 2층으로 연면적 1512규모로 묘지관련 시설 봉안당을 허가했다.

 

기존의 2층 연면적 142봉안시설과 더하면 1655의 봉안당이 허가 났다.

 

학교 인근에 대규모 봉안당이 새로 들어선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학부모와 지역민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일고 있다.

 

한 학부모는 학교와 어린이집이 즐비한 이곳 인근에 협오시설인 납골당이 들어서는 것을 교육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며 아이들이 공부하는 교육환경을 저해하는 시설을 허가한 것에 대해 공식 항의할 것이다고 반발했다.

 

또 관해마을 지역 주민은 봉안당은 결국 두려움과 기피의 대상이 되는 혐오시설인 납골당이다납골당이 들어서면 지역 이미지가 실추되고 지가가 떨어질 것이 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에서는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학교경계 등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를 지역 상대보호구역으로 지정,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지정하고 있는 봉안시설 행위 및 시설을 하지 못하도록 단서를 두고 있다.

 

이에 대해 목포시 관계자는 교육환경정화구역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허가가 나갔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