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손과 마찰에 봉안당 유골함 골분 뒤섞은 관리인 실형

페이지 정보

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22-05-20 11:00

본문

자신에게 일을 맡긴 종중 봉안당 후손과 마찰을 빚자 관리하던 유골함들 골분(뼛가루)을 뒤섞어놓은 50대 봉안당 관리인이 실형을 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A(57)씨는 지난해 4월 충남에서 한 종중 봉안시설을 맡아 관리하던 중 '일을 제대로 하지 않으니 종중 소유 건물에서 나가달라'는 취지의 종중 측 요청을 받았다.

 

그러자 A씨는 봉안당 유골함 6개에 담겨 있던 골분을 바닥에 쏟은 뒤 서로 구분할 수 없도록 마구 섞어놓은 것으로 조사됐다.

 

유골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1심 법원은 "관련 법령상 벌금형 없이 징역형으로만 처벌하게 돼 있다"며 징역 8월 형을 내렸다.

 

'형량이 너무 무겁다'A씨 주장을 살핀 대전지법 형사항소4(구창모 부장판사)"이 범행으로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발생시켰으나, 중종 측에서 피고인 처벌을 원치 않으니 선처해 달라고 탄원하는 사정을 고려했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월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