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전 대통령 묘역 '국가보존묘지' 지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편집국장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22-06-20 16:48본문
복지부, 장사법 등 검토 거쳐 확정
동화경모공원내 ‘L-6 구역’에 위치
시설물의 종류나 크기제한 안 받아
동화경모공원에 안장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묘역이 ‘국가보존묘지’로 지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4일 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묘역을 유족 대표인 노재헌 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국가보존묘지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묘역은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이북도민의 성지인 동화경모공원내 L-6 구역에 위치하며 분묘 크기는 약 8.4㎡이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역사적 보존가치가 있는 묘지 등에 관한 특례)에 따르면 국가보존묘지는 △역사적·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묘지 또는 분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하는 묘지 또는 분묘 △국가장·사회장 등을 하여 국민의 추모 대상이 되는 사람의 묘지 또는 분묘 등이 그 대상이다. 따라서 노 전 대통령의 장례가 국가장으로 거행된 사실을 바탕으로 파주시·경기도의 신청 의견, 법무부 등 관계부처 의견과 관계 전문가 자문, 현장 확인 등을 통한 종합적인 검토를 거친 결과 국가보존묘지로 지정됐다.
국가보존묘지 지정은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 2009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역이 지정됐다. 한편 복지부에 따르면 국가보존묘지로 지정된 묘지와 분묘는 묘역 면적, 상석ㆍ비석 등 시설물의 종류나 크기, 분묘의 설치기간 등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