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전 대통령 묘역 '국가보존묘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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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장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22-06-20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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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 묘 (1).jpg

복지부, 장사법 등 검토 거쳐 확정

동화경모공원내 ‘L-6 구역에 위치

시설물의 종류나 크기제한 안 받아

 

동화경모공원에 안장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묘역이 국가보존묘지로 지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4노태우 전 대통령의 묘역을 유족 대표인 노재헌 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국가보존묘지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묘역은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이북도민의 성지인 동화경모공원내 L-6 구역에 위치하며 분묘 크기는 약 8.4이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34(역사적 보존가치가 있는 묘지 등에 관한 특례)에 따르면 국가보존묘지는 역사적·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묘지 또는 분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하는 묘지 또는 분묘 국가장·사회장 등을 하여 국민의 추모 대상이 되는 사람의 묘지 또는 분묘 등이 그 대상이다. 따라서 노 전 대통령의 장례가 국가장으로 거행된 사실을 바탕으로 파주시·경기도의 신청 의견, 법무부 등 관계부처 의견과 관계 전문가 자문, 현장 확인 등을 통한 종합적인 검토를 거친 결과 국가보존묘지로 지정됐다.

 

국가보존묘지 지정은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 2009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역이 지정됐다. 한편 복지부에 따르면 국가보존묘지로 지정된 묘지와 분묘는 묘역 면적, 상석비석 등 시설물의 종류나 크기, 분묘의 설치기간 등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