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서울현충원, 국가보훈부 관할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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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23-06-05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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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 (1).JPG

70년 만에 국방부에서 관리·운영

국가보훈부 출범일 6월 5일 의결

서울 동작동 국립서울현충원이 설립 약 70년 만에 국방부 관할에서 국가보훈부 관할로 변경됐다. 정부는 6월 5일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승격됨에 따라 본격적인 출범과 함께 국립서울현충원 관리운영을 국방부에서 국가보훈처로 변경, 서울현충원이 미국의 앨링턴 국림묘지처럼 보훈문화 성지로 거듭나게 된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국가보훈부가 서울현충원을 포함해 국립묘지 전체를 통합 관리·운영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가보훈처가 보훈부로 승격되는 6월 5일 한덕수 총리가 주재하는 국가보훈위원회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심의·의결한다는 계획이다. 국가보훈위원회는 보훈정책과 관련해 주요 내용을 심의하는 최고 기구로,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 개최된다.

그동안 국립묘지 중 서울현충원은 국방부가, 대전현충원을 비롯한 나머지 11곳은 보훈처가 관리·운영하는 이원적 구조를 유지해왔다. 이에따라 서울현충원 등 12곳 국립묘지 관리·운영이 보훈부로 일원화한다. 서울현충원은 1953년 당시 이승만 대통령 재가를 거쳐 1955년 한국전쟁 전사자를 안장하기 위한 국군묘지로 조성됐다는 특수성이 고려됐기 때문이다. 1965년 국립묘지로 바뀌면서 독립운동가 등 다른 순국선열, 국가유공자 안장도 가능해졌지만 계속 국방부 관할로 남아 있었다.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국립묘지법) 제17조도 ‘국립묘지를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국가보훈부장관 소속으로 국립묘지관리소를 둔다. 다만 제3조제1항제1호의 국립서울현충원을 관리·운영하기 위한 국립묘지관리소는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적 죽음’의 상징 시설인 국립묘지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서울·대전 현충원의 성격을 둘러싼 혼선을 막기 위해서라도 통합 운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돼 왔다. 정부는 국가보훈위 의결 이후 국립묘지법 개정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도 서울현충원의 관리·운영 등에 관한 국방부장관의 소관 사무를 보훈부장관에게 이관하는 내용을 담은 국립묘지법 개정안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보훈부 출범에 맞춰 서울현충원을 국민에게 보훈의 의미를 알리는 호국보훈 클러스터로 육성하기 위한 작업도 진행 중이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보훈문화는 국격”이라며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이 존중받고 예우받는 보훈문화 확산을 앞장서서 강조해왔다.

앞서 박민식 보훈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22일 국회 청문회에서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 여행 갈 때 알링턴 국립묘지는 가면서도 우리나라 현충원은 평소에 가느냐”며 “서울현충원이 현충일 하루만 반짝한 채 제대로 역할을 못 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어 “서울현충원도 조속히 보훈처 소관이 돼서 국립묘지가 보훈의 상징 공간으로 애국심을 고취하는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 관계자는 “보훈부 승격 후 보훈정책이 가장 크게 달라지는 것을 현충원 관리·운영 보훈부 일원화를 통해 피부로 느끼게 될 것”이라며 “미국 앨링턴 국립묘지처럼 온 국민이 1년 365일 자주 찾는 보훈문화 성지로 가꿀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