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에 대비한 효과적인 장사정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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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24-01-02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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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대비한 장사법과 정책과제 제안

국회입법조사처, 국회법 근거해 작성

의원들 현안에 대한 의사결정시 활용

봉안시설 확대는 신중한 계획이 필요

최근 국회입법조사처는 2025년에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로 진입함에 따른 사회환경 변화를 분석하고, 노인 인구의 다양성과 장례문화의 변화를 고려하여 국회에서 논의되어야 할 핵심적인 입법 및 정책 현안 주제를 제시하는 목적으로 보고서를 작성했다. 이 보고서는 국회 입법조사처법과 국회법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으며, 국회의원들이 현안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때 참고 자료로 활용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음은 보고서 내용 전문이다. 

초고령사회에서는 노인인구의 증가로 인해 75세 이상 고령인구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노인성 질환과 다사(多死) 사회현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의 장사정책은 주로 법률적 측면에 중점을 두어왔지만, 보고서는 미래를 대비하여 다음과 같은 5가지 입법 및 정책과제를 제안하고 있다.

1.장사법에 "장례문화 개선과 인식 제고" 관련 목적 규정 마련

2.죽음교육의 제도화와 사전장례의향서 도입

3.한시적 매장 기간의 단축

4.수도권 지역 등 장사시설의 대폭 확충

5.산분장의 확대에 대비한 디지털 추모 아카이브 설치

이러한 정책과제를 통해 장례문화의 현대화와 장례시설 확충 등을 통한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하고자 한다. 보고서는 국회 입장이 아닌 국회입법조사처의 조사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국민들의 입장에서 입법 및 정책 현안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국회의 결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초고령사회에 진입함에 따라 노인인구의 증가는 불가피하다. 이에 따라 노인성 질환 및 다사(多死) 현상으로 인한 사망자 수의 증가가 예상된다. 정부 및 국회는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출생자 수의 감소로 전체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에서도 사망자 수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2030년대에는 예상치 못한 감소가 예상되어, 이에 대한 효과적 대응이 시급하며, 정부와 국회는 이러한 추세를 예측하고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현재의 장사정책은 주로 출생자에 대한 정책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노인 인구 변화와 사망자 수의 급증에 대한 대응이 미흡한 상황입니다. 초고령사회에 적합한 장사정책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사망자 수의 증가에 대비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출산율의 증가만으로는 사망자 수의 급증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한다. 노인 정책뿐만 아니라 사망자 수 대응에도 적극적인 관심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국회와 정부는 종합적이고 효과적인 대책 수립에 힘써야 한다. 이러한 측면들을 고려하여 국회와 정부는 미래의 사회적 변화에 대비하며, 초고령사회의 도래와 사망자 수의 증가에 대한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정책과 입법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화장률의 급증은 특히 화장로 부족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장례 방식의 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화장로의 수급이 필요하다. 특히 지역별로 수급 현황을 파악하고 균형을 맞추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화장대란 시기에는 화장로 운영 증가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3일차 화장률이 낮아지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로 인해 지역 간 화장수요 이동이 발생하며, 이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했다. 화장로의 유지관리 부족으로 14기 화장로의 고장과 52기 예비화장로의 가동을 할 수도 없던 상황이 발생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수의 급증은 화장대란을 더욱 악화시켰으며,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화장로 유지관리가 미흡한 상황이다. 화장대란을 계기로 화장시설 확충의 필요성이 인식되었다. 그러나 화장로의 확충은 어려운 상황이 있으며, 님비현상 등의 문제로 더 복잡한 상황이 나타났다.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봉안시설 현황과 지역별 편차 전체적으로 봉안 가능 구수는 여유가 있어 보이지만, 서울 및 몇몇 지역은 이미 부족한 상태로 2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이다. 이로 인해 인접 지역의 봉안시설을 이용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부족한 봉안시설로 인해 지역 거주자들은 이동에 소요되는 시간이 길어지고, 특히 명절 기간과 같은 특정 시기에 화장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는 지역 간의 불균형한 시설 이용 및 편의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정기적인 가족 방문과 관리가 어려운 저출산 및 1인 가구 증가로 봉안시설을 확대하는 것은 제약이 있어 보인다. 노후한 시설의 안전성 및 새로운 시설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며, 리모델링과 관리에 대한 노력이 부족한 상태다. 노후한 봉안시설의 지속가능성과 새로운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에 대한 노력이 부족하며, 개별 봉안시설이 비상시 골분의 처리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합니다. 종합하면, 봉안시설은 전체적으로 여유가 있어 보이지만, 특히 지역별 편차와 노후한 시설, 관리에 대한 노력 부족 등의 과제가 있다. 봉안시설 확대는 정기적인 가족 관리의 어려움과 지속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계획과 대책이 필요하다.

용미리 시립묘지의 자연장 현황 확인 경기도 파주시 용미리 시립묘지에서는 단순하고 저렴한 잔디장이 주로 운영되고 있으며, 유택동산의 활용도 늘어나고 있다. 최근 3년간의 이용 건수와 증가 추세를 고려하면, 앞으로 5-6년 후에는 공설자연장지가 만장될 것으로 예상된다. 산골방식 선택의 다양한 이유로 망자 추모와 애도를 위한 공간 및 표식이 필요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디지털 아카이브 도입이 고려되고 있다. 이를 통해 유족과 지인들이 디지털 방식으로 추모하고 기억을 남길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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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하고 접근이 편리한 자연장지 확보가 시급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법률 개정이 필요

현재 우리나라 인구의 50% 이상이 서울 및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어, 이 지역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친환경하고 접근이 편리한 자연장지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1961년에 제정된 「매장등및묘지등에관한법률」이 후속 개정을 통해 목적이 전문되고 납골묘지제도 등이 도입되었다. 2000년에는 매장제도가 도입되고, 2007년에는 자연장 제도가 도입되며 화장률 증가 및 친환경적인 제도가 추가되었다. 2015년 이후에는 장례식장영업 신고제, 장사정보시스템 구축, 분묘 설치기간 연장 등 현대적인 시스템이 도입되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시대에 따라 계속 발전해왔지만, 여전히 과제가 남아 있다.

묘지 문제에 대한 대책과 함께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친환경적인 장례 문화를 더욱 촉진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국민 교육을 통해 장례 시스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장사법은 7개의 장과 54개의 조항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장에서는 매장, 화장, 개장, 자연장 등 장례의 다양한 측면에 대한 규정이 상세하게 명시되어 있고, 제7장에는 벌칙에 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으며, 위반 시 부과되는 벌금 등이 규정돼 있다. 장사법은 총 38차례의 개정을 거쳐 초고령사회에 대응한 입법화를 진행해왔고. 최근 개정에서는 한시적 매장제도와 무연분묘 처리 등이 민원사항으로 부상하고 있다. 장사법은 지속적인 개정을 통해 현대적이고 효율적인 장례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고, 친환경적인 장례 문화의 정착 등의 과제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국민들의 이해와 수용을 고려한 법률 개정이 중요하며, 자연장 확대와 화장률 증가 등의 정책을 계속 추진해야 하고, 현행 법률의 적절한 시행과 국민 교육을 통해 부정적인 인식을 해소하고, 미래의 사회적 변화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제3차 종합계획의 방향성으로는 수요자 중심의 장사시설 조성의 새로운 과제로 장사시설을 수요자 중심으로 조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코로나19 경험을 통한 국가재난 대응체계 강화와 '미리 준비하는 장례'를 확산시켜 예방적인 접근 촉진이 필요하다. 수요자 의견 수렴으로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 수립 및 실행에 반영하고 꾸준한 모니터링과 조정을 통해 국민들의 선호와 정책 간 차이를 줄이고 자연장지의 공급 확대 및 친환경적인 정책을 강화 한다. 국민들의 장례 준비 의식을 확산시키기 위한 정책과 교육의 강화, 국민들이 원하는 다양한 장례 서비스와 시설을 제공하고 필요한 장사시설의 인프라를 강화하고 확보하여야 한다. 죽음 교육의 제도화와 사전 장례 의향서 도입 제안으로 초등, 중등 교육기관, 평생교육 기관 등에서 죽음에 대한 교육 실시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지자체에서 1인 가구 초고령 노인 대상 "Ending Support 프로그램" 도입하여 사전 장례 의향서 작성 및 관리, 생활유품 정리에 대한 의견 남기기 지원 사업이 필요하다. 한시적 매장 기간 단축을 위한 제안으로 한시적 매장제도 기간 단축으로 분묘 및 묘지의 지속 가능한 관리 지원 및 불법 묘지를 예방하고 전국 묘지 실태조사를 통한 정확한 파악으로 불법 묘지 문제에 대응해야 한다. 법인 공원묘지 활용으로 지속 가능한 도시 계획에 기여하고 묘지 부지 다양한 활용 방안 모색해야 할 것이다. 초고령 사회에 적합한 확장된 장사시설로 ▲물리적 부담 감소 및 쾌적한 장례 환경 제공 ▲규제 완화로 인한 자연장지 설치 촉진으로 다양한 추모 공간 제공 ▲디지털 추모 아카이브가 물리적인 제약을 극복하며 새로운 추모 경험 제공 ▲교육과 홍보를 통해 전통적 관념 전환과 새로운 추모 문화 수용을 위한 사회적 기반 확립을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