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장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24-01-03 17:05

본문

복지.jpg

무연고 묘지 유골 봉안 10년→5년

자연친화적 장사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자연장지 및 수목장림의 설치기준을 완화하는 한편,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무연분묘 유골의 봉안 기간을 줄여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장사 등에 관한 법률’(장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5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땅 주인이 연고자를 알 수 없는 묘지를 폐지하는 절차를 간소화했다. 현재 장사법은 땅 주인이 무연고자 묘지를 개장할 경우 3개월 이상 일간신문이나 지방자치단체 누리집을 통해 개장 계획을 공고하고, 연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시신을 화장해 일정 기간 봉안하게끔 한다. 

자연장지 및 수목장림의 표지 설치기준을 공설자연장지의 개별표지 면적, 공설수목장림 표지 면적, 사설자연장지 개별표지 면적 및 사설수목장림의 표지 면적을 200㎡ 이하에서 각각 250㎡ 이하로 설치기준을 완화했다.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연고자를 알 수 없는 분묘를 일정한 절차를 거쳐 화장한 경우 그 화장한 유골의 봉안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줄였다.

봉안 기간이 끝나면 장사시설에 유골을 뿌리거나 자연장 할 수 있다. 이런 절차를 지키지 않고 묘지를 개장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보건복지부 별관(노인지원과)

                       전자우편 : shinyssun@korea.kr, alo639@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