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추모공원' 설치 지역에 500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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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14-02-25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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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시가 '안산추모공원(Ansan Memorial Park)' 설립 후보지 선정 주민자유제안 공개모집에 나선 가운데 공원이 들어설 해당지역 주민에 500억원 가량의 인센티브를 주기로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 5월 개정 공포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는‘화장’에 대한 수요대비 및‘화장시설’의 인식변화 등을 골자로 지역주민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화장시설을 갖추도록 법적으로 의무화했다.

시는 이에 따라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간 추모공원 입지선정을 위한 주민자유제안 공개모집에 들어갔다.

시는 편안한 영생복지구현 및 문화와 예술 휴식공간이 공존하는 공원화형 장사시설을 조성할 계획으로 면적 10만㎡, 봉안시설 3만기, 화장로 6기, 편익시설 및 부대시설 등을 고루 설치할 예정이다.

향후 조성될 추모공원은 공원화형 원스톱 최첨단장사시설(화장장, 장례식장, 봉안당)로서 선진국 최고 수준의 추모공원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안산에서는 지난해 2276명이 사망했으나 이중 60%에 달하는 1396명이 인근 수원, 성남, 인천 등지의 장사시설에서 장례를 치르는 불편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시는 시민들의 장사시설 이용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 하고 혐오시설인 화장시설을 지역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환영하는 방식의 '안산 Memorial Park(추모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박주원 시장은 "장례문화 변화가 화장 후 봉안 안치하는 추세로 공설 화장 및 봉안시설은 꼭 필요한 시설" 이라며 "그러나 내가 사는 동네에 들어서는 것은 주민들이 혐오시설이라며 극구 반대하는 실정이라 입지선정에 대해 해당지역 주민들의 동의를 우선 받는 조건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 고 밝혔다.

시는 주민자유제안 유치 신청을 올 연말까지 받은 뒤 신청된 장사시설유치 신청지역에 대한 법적요건 및 신청자요건, 입지조건 등 다각적 검토에 들어갈 예정이다.

선정된 유치지역(직접영향지역)에는 장사시설 내 구내식당, 매점, 화원, 장례용품 운영권과 주민숙원사업을 지원하고 해당 동에는 주민복지시설, 장학기금 및 지역개발사업 별도지원금 등 최대 500억원 규모의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주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