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주시 동물장묘시설 입지 주민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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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14-07-21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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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주시 초월읍에 들어서려는 동물장묘시설을 놓고 지역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20일 광주시와 해당 관계자 등에 따르면 현재 광주지역에는 2곳의 동물 관련 장례시설이 운영중이며 최근에는 초월읍에 추가로 한 곳이 개장 준비작업에 들어갔다.

아직 이 시설과 관련해 정식으로 시에 등록 접수된 사항은 없지만 시설공사가 한창이어서 조만간 동물납골당 및 화장터가 들어설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주민 A씨는 "주민 주거지와 지척인 곳에 개화장터, 납골당이 설치되는게 말이 되느냐"며 "상식적으로 이런 시설물이 사전예고없이 들어오는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입지 반대를 주장했다.

그러나 반려동물단체 등은 "우리나라의 5가구중 1가구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상황에서 죽은 동물을 재활용 봉투에 넣어 버릴 수는 없는 것 아닌가. 동물관련 장례시설은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동물 관련 장묘시설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적절한 환경관련 시설을 갖추면 가능하고 지자체에 허가를 받는 것이 아닌 등록제로 운영되고 있다.

더욱이 지난해 정부가 투자활성화를 위해 국토계획법 시행령 및 시행 규칙을 일부 개정해 금지한 시설만 아니면 건축이 가능하도록 규제가 완화돼 반려동물 화장장 설립이 수월해졌다.

시 관계자는 "동물장묘업이라는게 허가제가 아니라 등록사항으로, 시설만 제대로 갖춰오면 사실상 반려할 사유가 없다"며 "하지만 주민 민원이 잇따르고 있는 만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