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해군, 이원화된 묘지허가 신청 원스톱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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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14-07-24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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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은 장사업무의 처리 효율성을 제고와 군민 편의를 위해 사설묘지 설치 인허가 업무 및 장사업무를 군 생태도시과 인허가팀에서 처리한다고 23일 밝혔다.

기존에 민원인은 먼저 생태도시과 인허가팀에서 산지ㆍ농지 전용허가 신청을 한 뒤 200여m 떨어진 종합사회복지관에 위치한 사회복지과 선진장사팀으로 이동해 묘지설치 허가 신청을 해야 해, 묘지 민원을 위해 여기저기 옮겨 다녀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만 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남해군은 장사민원업무 담당자를 본청에 배치해 원거리를 이동하지 않고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업무의 원스톱화로 주민생활 편의행정을 실현했고, 장사업무와 관련한 타 법령 등의 협의를 원활히 해 업무처리의 효율성 또한 향상됐다.

또한 기존 사회복지과에서 접수 처리했던 매장ㆍ화장ㆍ개장신고를 비롯해 무연분묘 개장허가, 개ㆍ화장 장려금 신청, 사설 묘지 및 자연장지 설치(조성) 신청(신고) 등의 업무도 생태도시과 인허가팀 사무실에서 처리할 예정이므로, 해당 신청인은 본청의 인허가팀으로 직접 방문해 필요한 구비 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변화를 계기로 업무처리의 효율성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군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