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강원도내 독립유공자의 묘지 관리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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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15-06-16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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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도내 독립유공자의 묘지 관리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위원장:김금분)는 최근 상임위를 열고 김동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강원도 독립유공자 묘지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조례안에는 도내 독립유공자 묘지의 벌초 비용과 함께 묘지 보수, 안내판 설치비용, 현충시설의 보수 및 보호시설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독립유공자 묘지는 국가보훈처의 실태조사에서 확인·등록된 도내 묘지여야 한다.

기념사업회, 보훈단체 등 민간단체가 현충시설을 건립하려는 경우 사업비의 일부를 보조받을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시행 시기는 내년 1월1일부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