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장사시설 안정적 공급 2020년까지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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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15-06-23 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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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왕시 청계동 청계 공동묘지가 묘지공원으로 조성된다.

22일 시에 따르면 청계동 산 8의 5일원 자연녹지지역인 청계공동묘지 62만8천㎡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및 동법 부칙 제8조(기존 도시공원의 실효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 오는 9월30일까지 공원조성계획이 고시되지 않을 경우 도시공원 결정 효력이 상실된다.

이에 따라 시는 묘지확산 방지화 및 장사시설의 안정적 공급, 자연친화적인 공원조성화를 위해 청계공동묘지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 무분별한 묘지확산을 방지하고 합리적이고 장사시설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주변 산림녹지공간과 어우러진 자연친화적인 묘지공원을 오는 2020년까지 조성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시는 최근 청계묘지공원 조성계획 수립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키로 하고 주민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로 결정된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을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최근 공개했다.

앞서 시는 의왕ㆍ안양시 공무원과 의왕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ㆍ경동기술공사ㆍ한강유역환경청 관계자 등 7명으로 환경영향평가 협의회를 구성해 최근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진행했다.
협의회 개최결과 환경영향평가 심의의견 반영에 따른 생물다양성 서식지 보전 평가항목에 한해 평가범위를 반경 0.5㎞에서 1.0㎞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으며, 운영 중인 청계묘지공원과 연계된 토지이용 및 시설물 배치계획으로 개발면적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또 생태적 연속성의 단절을 초래하지 않도록 현재 지형을 고려한 시설물을 최소화하고 녹지 등 토지이용 구상계획, 주변 등산로와 연계된 지구 내 휴식ㆍ편의시설 계획 및 CPTED(범죄예방환경설계)를 활용한 조성계획(토지이용계획)수립, 지구 내 가로등 및 관리인의 순찰관리 운영 등을 마련하며 생태면적률 개념 도입을 위한 가급적 투수성 포장재료를 도입하는 것을 묘지공원 계획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시는 지구 내 지형적 입지 및 배수흐름 등을 고려한 최적의 토지이용구상을 통해 청계산 일원의 무모한 개발계획을 지양하고 과도한 지형훼손 및 급한 경사지의 개발을 최소화하며 현재 지형을 고려한 시설물 배치를 계획하되 지구 내 시설물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