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3년째 예산편성 안돼 화장장려금 조례 '유명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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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17-03-09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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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돌아가신 아버님을 인천에서 화장으로 모시고 시에 사망신고와 함께 화장 장려금 지원금 지급을 신청하려 했던 A씨는 "예산이 세워지지 않아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는 담당자의 대답에 황당했다. 큰 비용은 아니지만 화장으로 장례를 치를 경우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조례에 따라 관련 서류를 챙겨 지원금을 신청하려 했던 A씨는 헛걸음으로 돌아 올 수밖에 없었다.

김포시가 화장장 부재로 인한 원정화장에 따른 시민 부담 해소를 위해 제정한 '화장 장려금 지원조례'가 유명무실해지고 있다. 

8일 시에 따르면 2014년 10월 사망일 현재 12개월 이전부터 관내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시민의 장례를 화장으로 할 경우 30만원을 지원하는 '김포시 화장 장려금 지원조례'를 제정했다.

따라서 시는 화장 장려금 지원신청서와 화장 증명서,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을 갖춰 화장일 1개월 이내 신청할 경우 심사를 통해 신청일 20일 이내에 청구인 계좌를 통해 지급키로 했다.

이 조례는 자체 화장시설이 없어 화장시설이 있는 지역주민보다 10배 이상 많은 비용을 부담하고 타 시·군 화장시설을 이용해야 하는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완화와 화장 문화 정착을 위해 만들어 졌다. 

실제 화장 문화에 대한 인식변화에 따라 화장수요가 늘면서 김포시 관내 화장률은 2010년 71.2%에서 조례제정 후인 2015년 81%로 크게 늘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조례 제정 후 올해까지 3년 동안 단 한 차례도 화장 장려금을 지급할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대상 신청자들이 혜택을 받지 못해 행정 신뢰성마저 실추되고 있다.

주민 A씨는 "조례 제정은 시민과의 약속"이라며 "생색내기용으로 조례를 제정한 것이 아니라면 내년부터라도 시행될 수 있도록 화장 장려금 예산이 편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한 해 평균 1000여명 정도가 질병과 각종 사고 등으로 사망하는 통계를 근거로 이중 85% 정도가 화장으로 장례를 치를 것에 대비해 2억원 정도를 화장 장려금으로 예산에 편성하고 있지만 예산편성과정에서 후순위로 밀려 예산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며 "올 하반기 추경에라도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