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공동묘지 이전하며 납골당 신설이라니" 김천시주민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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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17-03-16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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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공동묘지를 이장하는 환경개선사업을 하면서 인근에 납골당을 새로 짓도록 한 시 행정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경북 김천시 신음동 납골당 반대대책위원회 이준기 위원장은 8일 지역 민원인 공동묘지를 없애고 시립화장장을 시 외곽지로 이전하며 부근에 납골당 신축허가를 내준 김천시의 시책을 성토했다.
 
김천시는 신음동 공동묘지 무덤 5천기 중 4천300기를 이장키로 하고 이달 말까지 이장하라며 연고자 등에게 통보했다.
 
나머지 700기는 추가계획을 세워 이장할 방침이다.
 
이장 예정인 4천300기 중 1천200기 연고자는 확인됐으나 3천100기는 지금까지 연고자가 없는 상태이다.
 
연고자에게는 이장비, 봉안비 등 300만원씩(국토교통부 고시가격)을 지급하고, 무연고 묘의 경우 기당 50만원을 들여 이장한 뒤 납골당에 안치한다.
 
이미 조달청에 무연고 묘지 이장 입찰을 요청했고, 조달청은 조만간 입찰할 예정이다.
 
무연고 3천100기 이장 비용은 15억원에 달해 전국 이장업 면허업체들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한다.
 
신음동은 22년전 시청 신청사가 들어선 뒤 신흥 도심지로 부상했고, 인근 야산 공동묘지와 시립화장장이 도시개발 대상이 됐다.
시청과 공동묘지는 직선거리 1.1㎞이고, 승용차로 5분 정도 걸린다.
 
주민은 50여년간 기다려온 보람이 있다고 반가워한 것도 잠시일 뿐 느닷없이 1만2천여기를 수용하는 사설 납골당이 공동묘지로부터 900여m 떨어진 곳에 들어선다는 소식을 들었다.
 
주민공청회도 없이 대형 납골당(4층 건물·연면적 1천206㎡) 신축허가를 내줘 공정률 90% 이상을 보이는 사실에 분노했다.
이 위원장은 "공동묘지와 시립화장장을 철거하면서 납골당 허가를 내준 것은 환경개선사업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갖가지 특혜의혹이 거론돼 이에 대한 사정을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