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화도읍 동·식물보호소..알고보니 반려견 화장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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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17-03-16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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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시 화도읍 구암 3리 주민들이 마을에 동.식물 관련 시설 허가를 받은 후 이를 반려견 화장장으로 용도변경해 영업을 하려 하자 반대 대책위를 구성, 집단 반발하고 있다.

특히 3리 주민 200여명과 청·장년, 부녀회 등 단체들은 편법 허가가 눈에 보이는데도 허가를 내준 행정을 비난하며 진입도로를 폐쇄 하는 등 극한 행동도 불사하겠다며 집단 움직임마저 일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13일 시와 화도읍 구암 3리 주민들에 따르면 반려견 화장장은 지난 2012년 구암리 305번지에 건축주 K씨가 481.21㎡에 지상 2층 규모의 동, 식물 보호소와 퇴비 저장소 38.61㎡을 건축 허가 받아 지난해 11월 1일 준공했다.

건축주 K씨는 건축허가가 나자 이 건물을 A씨에게 건물 전체를 임대줬다. A씨는 이 건물을 용도 변경해 반려견 화장장으로 사용하려고 추진중이다.

동·식물 보호 시설인줄만 알다가 반려견 화장장으로 사용되는 사실을 뒤늦게 안 주민들은 마을 부녀회를 비롯 6개 단체가 대책위를 구성, 결사반대하고 있다.

주민들은 "건축주 K씨가 동·식물 보호소를 건축하겠다는 약속을 저버렸고 주민들을 거짓으로 속여 우롱했다. 사유지인 개인도로임에도 불구 건축 허가를 내준 시의 행정도 의심된다는 의혹도 있다”고 말했다.

또한 “시가 반려견 화장장이 편법으로 동,식물 보호소로 둔갑 건축 허가를 받는 것을 알면서도 허가를 내준 것 같다”고도 전했다.
 
이어 이들은 “시에서 용도변경 허가를 내줘 반려견 화장장이 들어서 청정지역 마을이 훼손된다면 모든 책임을 시가 져야 할 것이다. 도로를 막아 차량과 사람들의 통행 일체를 차단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남양주시 관계자는 “구암리 305번지는 동·식물 관련 시설로 허가받아 신축했다. 이후 주민들이 주장하는 반려견 화장장으로 용도변경허가가 들어온 것은 없다. 용도 변경 허가가 접수되면 관련법에 의해 처리하겠다”고 답했다.
시의 이런 답변에 대해 동.식물 보호소를 반려견 화장장으로 용도변경 추진 중인 회사 관계자 A씨는 “용도 변경 서류가 이미 시에 접수됐고 법적 기준을 갖추었기 때문에 문제될 것은 없다. 화장 시설은 아직 설치 하지 않았지만 허가가 나면 바로 설치하고 영업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남양주시에는 화도읍 구암리 외에도 반려견 화장장을 개설하려는 움직임이 곳곳에 있어 이곳이 허가날 경우 반려견 화장장 붐이 일 것으로 보여 시가 용도 변경에 대해 어떤 결과를 내릴지 귀추가 모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