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승건의 세상보기]상조 서비스 피해 예방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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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14-04-05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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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건 한국소비자원 홍보팀

3대 독자인 최고운 씨는 명절이 돼도 인사 다닐 곳이 거의 없을 정도로 친인척 관계가 단출하다. 게다가 잔병치레가 많은 노부모를 모시고 살기 때문에 남모르는 고민이 있었다. 큰일을 당하면 믿고 의지할 일가 친척이 거의 없었던 것이다.

몇 년 전 최씨는 문상을 갔다가 이웃의 소개로 상조 서비스에 가입했다. 장례 절차까지 지도해 주는 상조 서비스가 마음에 꼭 들었기 때문이었다.

“월 2만원씩 60회를 납부하는 상품으로 2개 정도 계약해 놓으면 안심이겠군!”

그는 2구좌를 계약하고 5년에 걸쳐 총 240만원을 완납했다. 그런데 어머니가 독실한 신자로 변신하신 것이다.

“고운아~ 니 아부지랑 나랑 요즘 교회 열심히 나가고 있다. 어제는 교회 장로님이 돌아가셔서 장례식에도 참석했다. 교회 장례가 참 편리하고 좋더구만. 나랑 니 아부지도 나중에 걱정 안 해도 되겠더라.”

“어머니도 참… 그런 걱정을 다 하고 계셨어요? 제가 어련히 다 알아서 하려구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어쨌든 계약한 상조 서비스는 불필요한 것이 되고 말았다. 생각 끝에 계약한 상조 회사에 전화를 걸어 해약을 문의했다.

“머라구요? 지금 120만원밖에 환급이 안 된다는 이야긴가요? 말도 안 돼. 주는 돈이 120만원밖에 안 되면 위약금이 50%나 되잖아요? 계약할 때 그런 이야기 들은 적이 없다구요!”

소비자 피해 예방 요령

상조 서비스 광고가 케이블 TV에 자주 나오면서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다. 상조 서비스를 이용하는 중에 최씨와 같이 필요 없어져 해약을 요청했다가 피해를 입는 사람들도 있다.

피해를 예방하는 첫걸음은 상조 서비스에 대해 아는 것이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만기 6년, 월 3만원씩 납부하는 상조 서비스에 가입했을 경우 만기 이후에 해약을 신청하면 납부액의 81%인 174만9000원을 환급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

결혼과 장례 등의 인륜 대사는 살면서 겪는 중대한 일이다. 비용이 많이 들고 절차가 복잡해 도시화와 핵가족화가 진전된 현대인에게는 상당한 고민거리다. 이러한 부담을 덜기 위해 일부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이 상조 서비스다.

상조 서비스는 관혼상제(冠婚喪祭)에 대비해 일정 금액을 다달이 불입하고 추후 장례ㆍ결혼ㆍ회갑 등의 행사가 있을 때 관련 물품과 차량ㆍ인력 등을 패키지로 서비스를 제공 받는 선불식 할부 거래다. 계약 금액은 상품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120만~300만원, 월 2만~10만원씩 일정 기간(60~120개월) 동안 분할 납부한다.

일반적인 할부 거래는 물품이나 서비스를 받고 할부금을 지불하지만 상조 서비스는 대금을 미리 내면서도 서비스는 언제 받을지 예측하기가 어렵다. 장례 서비스 이행 시기가 몇 년 뒤가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만약 큰 일이 생기기 전에 상조 업체가 망하면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생긴다.

과거 상조업은 장례 비용을 지급해 유사 보험의 성격을 지니기도 했다. 최근 들어 금전 대신 물품을 직접 제공하면서 주식회사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상조업은 금융업이 아니고 금융 제도권 밖에 있기 때문에 안전 장치가 미흡해 가입자가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주의를 해야 한다.

일부 업체의 경우 ‘상조이행보증’에 가입돼 해당 업체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을 때 보증회사가 다른 업체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지만 납입한 돈에 대한 보상은 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다. 업체가 도산한 경우 금전적 보상에 대한 안전 장치가 없다는 것도 유념해야 한다.

상조 서비스와 관련된 대부분의 피해는 중도 해지를 요청해도 거절하거나 위약금을 과다하게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일부 업체는 이민 전출이나 생활 보호 대상자인 경우에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해지 사유를 부당하게 제한하기도 한다.

얼마 전까지는 이용자 중 50대 이상의 피해가 절반 이상이었지만 최근 상조업체 가입자가 젊은층까지 확대되는 추세여서 30~40대의 피해도 발생한다. 가족들과 정보를 공유해서 불필요한 서비스 가입과 취소로 손해 보는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