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701건 45 페이지
41
  • admin
  • 2014-04-05 16:00:17

상조업계, 병원따라 서비스도 멋대로

계약된 병원 아니면 서비스 거부하기도지난해 국가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상조업체에 칼을 빼들었지만 여전히 상조업체로 인한 피해자가 적지 않은 가운데 일부에서는 계약하지 않은 병원을 찾았다는 이유로 서비스를 거부하거나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는 등 병폐가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그러나 법적으로 상조업체를 관리할 길이 없어 이같은 일이 생겨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거부할 수 없는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계약된 병원이 아니면 서비스 '불가'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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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 admin
  • 2014-04-05 15:59:37

소비자 5명중 4명 `상조 서비스 가입 필요하다`

 소비자들은 상조서비스 가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정작 가입할 때는 계약조건이나 표준약관을 꼼꼼히 따져 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상조회사에 대한 낮은 신뢰도 때문에 상조서비스에 가입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같은 사실은 C-NEWS(www.c-news.co.kr)가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상조 서비스 인식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번 설문조사에서 가입자 가운데 45.8%는 계약시 표준약관을 정확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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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 admin
  • 2014-04-05 15:58:31

[오승건의 세상보기]상조 서비스 피해 예방 요령

오승건 한국소비자원 홍보팀 3대 독자인 최고운 씨는 명절이 돼도 인사 다닐 곳이 거의 없을 정도로 친인척 관계가 단출하다. 게다가 잔병치레가 많은 노부모를 모시고 살기 때문에 남모르는 고민이 있었다. 큰일을 당하면 믿고 의지할 일가 친척이 거의 없었던 것이다. 몇 년 전 최씨는 문상을 갔다가 이웃의 소개로 상조 서비스에 가입했다. 장례 절차까지 지도해 주는 상조 서비스가 마음에 꼭 들었기 때문이었다.“월 2만원씩 60회를 납부하는 상품으로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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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 admin
  • 2014-04-05 15:57:56

서울시, 직원들에 토탈장례서비스 제공

서울시는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복지증진을 위해 내달부터 직원들에게 전국 최초로 토탈 장례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이 서비스가 시행되면 서울시 직원들은 갑작스러운 애사 발생시 전화 한 통화만으로 편리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장례를 치를 수 있게 된다.이 서비스는 서울시를 대신해 서울시 및 자치구 직원들을 회원으로 하는 '서울시직원상조회'가 만간 장례회사와 직원간 창구역할을 맡는다.비용은 장례서비스를 받은 후 서울시직원상조회 회원으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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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 admin
  • 2014-04-05 15:57:04

'상조산업' 법제화 시급

상조업체가 우후죽순 늘고 있다. 상조업체는 별다른 절차없이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차릴 수 있는 업종이다. 그러나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피해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해 문제가 되고 있다. 고객들은 막상 장례식 때 상조회사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뾰족한 대책이 없고 상조회사가 폐업하면 납입한 돈을 고스란히 떼이는 게 다반사다. 최근 몇차례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으나 솜방망이 수준이어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상조산업과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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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 admin
  • 2014-04-05 15:54:17

서울시 공무원 장례서비스 대행 업체 선정

1위. 현대종합상조(주) 2위. 전국공무원상조(주)3위. (주)국민상조서울시와 자치구 전 직원들은 각종 복지 혜택에 사용할 수 있는 '선택적 복지 포인트'를 활용, 가족의 장례절차 전반에 대해 저렴한 비용으로 민간 전문업체의 도움을 받는 '토털 장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토털 장례 서비스 시행 계획'을 마련, 3월부터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시가 실시하는 '토털 장례 서비스'는 민간 상조(장례)회사와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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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 admin
  • 2014-04-05 10:00:46

"부실 상조회사 난립 막기위해 상조법 제정 서둘러야"

“부실 상조회사의 난립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막고 건전한 관혼상제의 정착을 위해서는 상조법 제정이 절실합니다”조중래(사진) 한국상조연합회장 겸 부산상조 회장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전국의 상조회사들이 표시광고법,방문판매법 등의 위반 행위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과태료 처분을 받아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죄송하다”며 “이 같은 상조회사의 부당 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관련법 제정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상조업은 미래의 관혼상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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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 admin
  • 2014-04-05 10:00:14

상조업체 난립, 소비자만 봉(鳳)?

최근 전국 16개의 상조업체가 표시광고법과 방문판매법 위반 등 불법을 저질러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 외에도 상조회사가 없어져 계약했던 서비스를 아예 못 받거나, 계약 해지를 요구했을 때 환급을 거절당하는 등 소비자의 피해발생률이 크게 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국소비자원(이전 한국소비자보호원, 이하 소비자원)은 상조업체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 상담 및 피해현황에 대한 조사를 벌인 적이 있다. 이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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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 admin
  • 2014-04-05 09:59:42

공정위, 시늉뿐인 상조회사 처벌!

공정거래위원회는 인간의 마지막 가는 길마저 사기 치는 상조회사의 법위반을 강력히 처벌하고, 신규 및 기존 상조회사의 설립 규정을 제도화하라.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법과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를 저지른 16개 상조회사를 적발, 이들 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천1백만원을 부과했다.KARP(한국은퇴자협회 회장 주명룡)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이번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는 솜방망이 처벌이며, 우후죽순처럼 난립해 있는 상조업체들의 준법의식 확립과 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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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 admin
  • 2014-04-05 09:59:10

허위·과장광고로 서민 울리는 상조회사 '철퇴'

요즘 같은 핵가족 시대에 가족의 경조사를 대비해 상조회사에 가입하는 사람들이 부쩍 늘고 있는데요.  이 상조회사들이 허위·과장 광고를 하거나 다단계 판매를 일삼다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한 상조회사의 광고 문구입니다. 회원들이 낸 회비 전액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쓰여 있습니다. 그러나 업체가 도산할 경우, 회원들이 실제 보장받을 수 있는 돈은 원금의 1.5%에 불과합니다. 장례용품이 모두 생산물 책임보험에 가입된 것처럼 꾸미고 계약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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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 admin
  • 2014-04-05 09:58:35

소 가족시대 신풍속도 '상조서비스'

부산에 사는 박모(40대.여)씨는 지난해 10월 시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며 겪었던 어려움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한다. 시아버지가 생각지도 못한 순간 임종을 맞으면서 슬픔을 가눌 새도 없이 장례를 어떻게 치러야 할지 막막한 상황에 처했다. 직접 장례를 치러 본 경험이 없는 박씨는 우왕좌왕 하기만 했다. 그런 박씨에게 도움을 준 것은 몇 년 전 친구들과 함께 우연히 가입했던 상조서비스였다. 갑작스런 가족의 죽음, 마지막 가는 길까지 편안하게 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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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admin
  • 2014-04-05 09:58:04

‘상조’한다더니 눈물만 빼네

가정주부 임 아무개씨(32)는 최근 한 친구로부터 솔깃한 제안을 받았다.한 상조회사에서 판매하는 상품에 가입하면 장례에 필요한 절차를 저렴한 값에 모두 대행해준다는 내용이었다.평소 주변 사람들로부터 장례식 준비의 어려움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임씨는 즉시 계약서에 사인했다.가입 조건은 2백80만원을 60개월 동안 분납한다는 조건이어서 경제적인 부담도 덜했다.그러나 임씨는 얼마 지나지 않아 자신의 경솔한 판단을 후회해야 했다.목돈이 필요해 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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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 admin
  • 2014-04-05 09:57:00

'상조'서비스 가입했다가 돈 만 뜯겼다

상조서비스에대한 소비자불만이 터지고 있다.행사서비스가 엉망인데다  중도 계약해지시 환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거나 쥐꼬리에 불과하다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상조서비스란? 미래의 관혼상제에 대비하여 미리 일정 금액을 정기적으로 불입하고 추후 장례, 결혼, 회갑 등의 행사시 관련 물품과 차량, 인력 등을 패키지로 제공받는 것. 계약금액은 상품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120만~400만원이며 월 2만~10만원씩 일정기간(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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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 admin
  • 2014-04-05 09:55:18

상조회 가입 14일이내 계약철회 자유롭게

앞으로 상조회사에 회원으로 가입한 경우 약관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자유롭게 계약을 철회할 수 있게 됐다.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오승)는 계약철회권 및 해지 보장 등 소비자 권리를 강화한 내용의 상조서비스 표준약관을 승인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표준약관은 상조회사 회원으로 가입한 경우 약관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약관이나 회원증서를 교부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3월 이내에 계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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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 admin
  • 2014-04-05 09:54:44

할부거래법을 개정해 상조업 관련 소비자 피해 예방

이 정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시책과 최근 소식들 중 소비자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내용을 보다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귀 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 정보를 적극 홍보하여 소비자의 피해구제 및 소비자 주권 확보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할부거래법을 개정해 상조업 관련 소비자 피해 예방 추진공정거래위원회는 매년 급증하고 있는 상조업에서의 소비자 피해의 근원적 예방을 위해 할부판매법에 “선불식 할부거래”라는 거래형태를 규정하여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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