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체 난립, 소비자만 봉(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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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14-04-0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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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국 16개의 상조업체가 표시광고법과 방문판매법 위반 등 불법을 저질러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 외에도 상조회사가 없어져 계약했던 서비스를 아예 못 받거나, 계약 해지를 요구했을 때 환급을 거절당하는 등 소비자의 피해발생률이 크게 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국소비자원(이전 한국소비자보호원, 이하 소비자원)은 상조업체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 상담 및 피해현황에 대한 조사를 벌인 적이 있다. 이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지난 2005년 현재 상담 641건이 접수되었고, 구제를 받은 건수는 모두 168건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2000년 이후 피해건수가 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피해사례 유형도 다양하다. 소비자원에 접수된 641건 가운데 계약해지에 따른 과다위약금 요구가 363건으로 전체의 64.6%를 차지해 가장 많은 건수를 기록했다. 이어 계약철회요구 거절이 27건 접수돼 4.8%, 사업자의 도산 등에 따른 장례서비스 미이행이 22건으로 3.9%를 차지했다.

서울에 거주하는 최모(60) 씨는 상조회사가 제공한 상조물품이 마음에 들지 않아 계약해지를 요구했지만, 상조회사로부터 해지거절을 당하는 피해를 입었다. 최 씨는 서울의 모 상조회에 가입한 후 모두 100만원을 불입하고, 모친상을 당해 상조물품 제공을 회사측에 요구했다. 하지만 회사는 계약당시 제공키로 한 영구차와 상복 등도 제공하지 않았고, 김 씨가 수의나 관이 마음에 들지 않아 계약을 해지한 후 해약 환급금을 요구했지만 회사는 최 씨의 요구를 거절했다.

특히 상조회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불만 가운데 가장 많은 유형을 차지하는 사례는 장례용품의 가격에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는 점이다. 장례용품의 경우 장묘를 치르는 방법에 따라 장례용품의 선택이 달라지고, 수의나 관의 경우 소재 등의 차이에 따라 가격차이가 크게 발생하고 있다.

회사별로 제공되는 상품 구성에 차이는 있지만 크게 고인용품, 의전용품, 서비스 품목으로 분류되어 있는데, 상품가격은 120만원, 180만원, 240만원 선에서 결정된다. 이처럼 장례비용이 종류에 따라 차이가 나는 요인을 보면 크게 관의 재질, 수의의 재질, 의전용품 대여 개수, 장의차 보조비의 금액 등에 따라 가격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동일한 장례방법이라도 상품의 품질에 따라 151만6,000원의 차이가 생기고, 장례방법이 다른 경우는 최대 176만2,900원의 비용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더구나 상조회사에서 제공하는 장례용품에는 구체적인 품질이나 가격표시가 전혀 돼 있지 않아 소비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특히 수의나 관에서는 이런 실태가 매우 심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예컨대 수의인 경우 보통․고급․최고급 혹은 본견․상본견 등으로 막연히 기재되어 있다 보니 막상 장례가 코앞에 닥친 소비자들은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구입을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한국소비자원 황진자 연구원은 “소비자가 상조상품을 구입할 때 상조회사로부터 물품의 가격 구조에 대한 설명을 거의 들을 수 없다 보니 소비자의 불만은 장례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폭발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상조회사와 트러블이 발생해 품질관련 불만이 소비자로부터 제기된 경우 소비자는 사업자에게 추가로 대금을 더 지급하고 장례용품을 상향 조정하거나 위약금을 지급하고 장례 서비스 이용을 거부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황 연구원은 이어 “상조업은 자유업종이라 설립이 쉬워 최근 전국적으로 200여개의 회사가 영업 중이고 회원만 100만명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다”며 “이런 소비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선 상조업을 규제하는 법제 마련, 불공정 약관 시정, 소비자 피해 보상기준 신설 등의 방안이 빨리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