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시늉뿐인 상조회사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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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14-04-05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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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인간의 마지막 가는 길마저 사기 치는 상조회사의 법위반을 강력히 처벌하고, 신규 및 기존 상조회사의 설립 규정을 제도화하라.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법과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를 저지른 16개 상조회사를 적발, 이들 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천1백만원을 부과했다.

KARP(한국은퇴자협회 회장 주명룡)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이번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는 솜방망이 처벌이며, 우후죽순처럼 난립해 있는 상조업체들의 준법의식 확립과 소비자 피해 예방에 대한 기대효과를 얻기에는 부족하다. 더욱 강력한 처벌과 함께 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제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상조 관련 협회에 가입된 상조회사는 180여개(2007년 4월 기준)에 이른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상조 관련 협회에 가입되지 않은 상조회사가 100여개에 달해, 밝혀지지 않은 소비자 피해 또한 상당수 있다.

가족을 잃은 고객의 슬픔을 이용하는 상조회사의 횡포는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 간판조차 없는 무자격 상조회사는 퇴출해야 하며, 상조회사의 법위반을 강력히 처벌하고, 신규 및 기존 상조회사의 설립 규정을 제도화 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