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과장광고로 서민 울리는 상조회사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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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14-04-05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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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같은 핵가족 시대에 가족의 경조사를 대비해 상조회사에 가입하는 사람들이
부쩍 늘고 있는데요.  이 상조회사들이 허위·과장 광고를 하거나 다단계 판매를 일삼다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한 상조회사의 광고 문구입니다.

회원들이 낸 회비 전액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쓰여 있습니다.

그러나 업체가 도산할 경우, 회원들이 실제 보장받을 수 있는 돈은 원금의 1.5%에 불과합니다.

장례용품이 모두 생산물 책임보험에 가입된 것처럼 꾸미고 계약을 중도 해지에도 납부한 회비 전액을 받을 수 있다고 허위로 광고한 업체들도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처럼 허위, 과장 광고를 한 보람상조개발 등 14개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2천백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또, 방문판매업으로 신고해놓고 실제로는 다단계 영업행위를 하다가 적발된 금강종합상조 등 13개 업체에는 시정조치와 함께 천2백만 원의 과태료를 물렸습니다.

상조회사 관련 소비자 피해 건수는 매년 급증해 지난 2002년 60건에서 4년 만에 8배 넘게 늘었습니다.

현재 전국에서 영업중인 상조회사는 180여 곳.

가입 회원 수는 215만 명으로 지난해 매출은 7천억 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공정위는 피해를 막기 위해 소비자 스스로가 이용약관을 꼼꼼히 살필 것을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