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상조회사 난립 막기위해 상조법 제정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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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14-04-0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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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상조회사의 난립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막고 건전한 관혼상제의 정착을 위해서는 상조법 제정이 절실합니다”
조중래(사진) 한국상조연합회장 겸 부산상조 회장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전국의 상조회사들이 표시광고법,방문판매법 등의 위반 행위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과태료 처분을 받아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죄송하다”며 “이 같은 상조회사의 부당 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관련법 제정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상조업은 미래의 관혼상제와 관련해 고객들로부터 일정한 금액을 미리 받고,행사에 필요한 물품과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사업으로 지난해 4월 기준으로 전국에 180여개의 상조회사가 있으며 회원수는 215만여명에 이른다. 현재 상조시장 규모는 1조원으로 추정된다.

조 회장은 “건전한 관혼상제의 정착을 위해 4월 총선 이후 한국상조연합회 차원에서 상조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으며,국회 차원에서도 일부 국회의원이 상조법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법안들은 고령화사회와 핵가족 사회에 맞춰 장례나 결혼 등 각종 행사의 성격을 규정하고, 상조업을 하나의 업종으로 인정해 상조업의 산업화를 유도하는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 회장은 “법안이 통과되면 무엇보다 상조업이 산업화되면서 하나의 서비스업으로 정착돼 전국에 걸쳐 고용창출이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영세한 상조회사의 난립을 막기 위해 현재 상조업 주무 부서인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오는 6월까지 할부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의 할부거래법 개정안에는 영업보증금 공탁,고객불입금 보전조치,상조회사 도산시 사업 승계 등과 같은 소비자 피해예방조치가 담긴다는 것.

그는 “상조업과 관련한 할부거래법 개정과 상조법안이 마련되면 영세 상조회사의 진입 벽이 높아져 과장광고나 상조회사의 도산 등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일부 상조회사들이 고객의 회비로 운용되는 자산을 내 돈처럼 여기고 과대광고나 부동산 투기 등을 하면서 도산하거나 서비스 질을 저하시키고 있다”며 “상조회사 가입에 앞서 영업보증금 공탁 등 자신이 내는 회비가 건실하게 운용되는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조중래 회장은 또 “최근 일부 상조회사들이 한꺼번에 많은 돈을 끌어들이기 위해 장의행사인 발인과 결혼식 등에 리무진이나 사이드카를 제공하고 장례식장에 도우미를 대거 파견하는 등의 고액 상품을 내놓고 있으나 이는 우리 전통과는 어울리지 않는다”며 “전통의 품앗이 형태의 관혼상제 정신을 살려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