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서비스 가입했다가 돈 만 뜯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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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14-04-05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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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서비스에대한 소비자불만이 터지고 있다.

행사서비스가 엉망인데다  중도 계약해지시 환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거나 쥐꼬리에 불과하다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상조서비스란? 미래의 관혼상제에 대비하여 미리 일정 금액을 정기적으로 불입하고 추후 장례, 결혼, 회갑 등의 행사시 관련 물품과 차량, 인력 등을 패키지로 제공받는 것. 계약금액은 상품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120만~400만원이며 월 2만~10만원씩 일정기간(60개월~120개월) 동안 분할납부한다.

소비자 김모씨는 4개월전 국내 최대 상조회사인 B상조 360만원 장례상품에 가입했다. 매월 10만원씩 36개월을 납부하는 상품이었다. 그러나 지난해 연말 어머님이 갑자기 작고하셨다. 상조회사에서는 기존에 불입한 40만원외 320만원을 일시 불로 납부해야 한다고 했다. 덧붙여 가입기간이 1년이내임으로 협력비 12만원을 추가로 달라고 했다. 총 372만원을 지불한 것이다.

그러나 상조회사의 서비스는 부실하기 짝이 없었다. 장례지도사가 파견됐지만 손님처럼 앉아 있기만 하고 장례식에대한 지식도 상식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

수의, 관등도 상주에게 선택의 여지없이 일방적으로 제공됐다. 어떤 수준의 제품인지 짐작이 가지 않았다.
물품제공외의 서비스라곤 장례 둘째날 도우미 5시간 파견이 전부였다. 일부는 웃돈을 요구하기도 했다.

특별서비스로 장례식 과정을 사진찍어 CD로 구워준다고 했지만 알고보니 원래 규정에 있는 서비스였다.

상조회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장례식장에서는 오히려 찬밥신세였다. 장례식장이 갖고 있는 네트워크를 전혀 이용하지 않는데대한 견제로 보였다.

장례식후 김씨가 회사에 전화로 불만을 토로했더니 상담직원은  "시가보다 싸게 장례치루고 왜 그러냐"는 식으로   오히려 핀잔이었다.

김씨는 "이제 행사가 다 끝나 상조회사를 다시 이용할 일은 없지만 다른 소비자들이 이같은 피해를 당할까 염려돼 널리 알리고자 한다"고 소비자가만드는 신문에 제보했다.

이에 대해 B상조  관계자는 "상품에 가입하고 1년이내에 행사를 치루는 경우 협력비를 추가 징수하고 있다. 약관에도 나와있다. 다만 소비자분이 서비스를 성의없고 불친철하다고 느끼셨다면 사과하고 직원교육을 강화해 앞으로는 이 같은 일이 발생치 않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소비자 도모씨 역시 같은 상조회사 웨딩상품의 '환급불가'에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도씨는 10년전 59만원을 내고 웨딩상품에 가입했다.그러나 상품을 사용할 생각이 없어 최근 계약해지를 요청했다.
그러나 회사측은 멤버쉽상품이라며 계약해지는 불가능하다고 했다.

도씨는 "계약이 해지되지 않는다는 안내를 한번도 받은 적없고 돈을 내고 10년동안 이용하지도 않았는데 단 한푼도 환급해줄수없다는 것은 불합리한 처사가 아니냐"며  한국소비자원에 고발했다.

B상조 관계자는 "멤버쉽 상품은 해약이 되지 않는 상품"이라고 잘라 말했다.

소비자 이모씨는 2년전 O상조에 180만원구좌 2개를 가입한후 총 20회, 120만원을  납부했다. 그러나 요즘 상조 소비스가 너무 부실하다는 입소문이 나돌아 해지를 요청했다. 그러나 불입액이 120만원인데 환급금은 20만원에 불과했다.

이씨는 "상조 회사의 가렴주구가 사채업보다도 심한 것 같다"며 "기생충같은 족속"이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한국소비자원은 이에 대해 "상조서비스 계약은 미래에 제공받을 서비스의 대금을 미리 나눠 내는 선불식 할부거래로서, 계약후 실제 계약 이행시까지 상당한 시차가 있고  이행시점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자신의 경제적 여건, 가족 상황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주변 분위기에 휩쓸려 충동계약 후 중도해지.환급과 관련해 피해를 입거나 기대했던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약관과 규정을 반드시 꼼꼼히 체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