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회 가입 14일이내 계약철회 자유롭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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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14-04-05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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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상조회사에 회원으로 가입한 경우 약관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자유롭게 계약을 철회할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오승)는 계약철회권 및 해지 보장 등 소비자 권리를 강화한 내용의 상조서비스 표준약관을 승인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표준약관은 상조회사 회원으로 가입한 경우 약관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약관이나 회원증서를 교부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3월 이내에 계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 회원이 계약을 철회했을 때 상조회사는 철회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납입금을 반환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납입금에 대해 연 24%의 지연이자를 회원에게 지급하도록 했다.

회원의 월납입금 연체시 지연이자 지급 및 회사의 계약해지 절차도 명확히 정하고 있다.

회원이 월납입금을 3회 이상 연체하면 회사는 납부를 최고하고 14일 이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직권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해 장기연체회원에 대한 회사의 추가 위약금 요구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도록 했다.

이 밖에 회사가 서비스 제공 지역을 변경해 서비스를 받을 수 없게 된 경우 회원은 계약을 해지하고 납입금 전액에 상사법정이율(연 6%)을 가산해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고 계약해지 신청시 해지절차가 까다로워 해지가 어려웠던 문제점을 개선해 신분증, 회원증서, 해약신청서 제출만으로 해지가 가능토록 구비서류도 간소화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