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거래법을 개정해 상조업 관련 소비자 피해 예방

페이지 정보

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14-04-05 09:54

본문

이 정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시책과 최근 소식들 중 소비자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내용을 보다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귀 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 정보를 적극 홍보하여 소비자의 피해구제 및 소비자 주권 확보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할부거래법을 개정해 상조업 관련 소비자 피해 예방 추진

공정거래위원회는 매년 급증하고 있는 상조업에서의 소비자 피해의 근원적 예방을 위해 할부판매법에 “선불식 할부거래”라는 거래형태를 규정하여 상조업을 관리하는 일본의 사례를  benchmarking하여 할부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하였음.

상조업의 주요 피해유형은?
계약해지 관련 피해, 부당계약체결 ․ 대금 부당인출 등 거래상 발생하는 소비자 불만과
상조업자의 계약불이행 ․ 폐업.

할부거래법을 개정하게 되면?
고객불입금 보호 등 상조업에서의 소비자 보호를 위한 방안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주요 규제 내용 : 영업보증금 공탁, 고객불입금 보전조치, 도산시 사업의 승계, 시장진입요건 등.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 상조업 소비자 피해의 근원적 예방을 위한 할부거래법 개정을 내년 상반기까지 추진

   - 관계부처․소비자단체․사업자단체․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T/F를 구성하여 마련

 ▶ ‘해지시 과다한 위약금 요구’ 등 주요 소비자 피해 유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담은 표준약관 제정을 금년 내에 마무리

   - 사업자단체(한국상조연합회)로부터 표준약관(안)을 제출받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단체 등에 의견 조회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