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dmin
- 2014-04-05 09:44:00
"계약의 이행에 관하여 회원과 회사간에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의 해결을 위한 절차는 회사의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한라상조) "이 계약은 계약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쌍방 합의된 사항으로 간주하며,...이 계약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분쟁의 해결은 회사의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우리상조개발, 조흥, 부산상조, 디에이치상조, 우리상조, 영남종합상조, 글로벌상조, 전국연합상조이행보증) "계약과 이행에 관하여 회사와 회원간에 분쟁이 발생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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