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상조회사 시정 불이행시 강제적 이행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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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14-04-05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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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배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11일 오전 불교방송 라디오 `조순용의 아침저널`에 출연,
"상조업체는 이미 불공정 약관 시정을 요구했고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적 이행조치를 취하게 돼 이들 업체들이 시정할 것으로 본다"며 "전국적으로 160개 업체를 대상으로 전면적 실태조사도 하고 있으며 불공정 행위가 확산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