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자의 부당한 약관조항 사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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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14-04-05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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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이행에 관하여 회원과 회사간에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의 해결을 위한 절차는 회사의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한라상조)

"이 계약은 계약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쌍방 합의된 사항으로 간주하며,...이 계약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분쟁의 해결은 회사의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우리상조개발, 조흥, 부산상조, 디에이치상조, 우리상조, 영남종합상조, 글로벌상조, 전국연합상조이행보증)

"계약과 이행에 관하여 회사와 회원간에 분쟁이 발생할 시에는...소송시에는 (주)효원라이프장례서비스 본사 소재 관할법원으로 한다"(효원라이프장례서비스)

약관은 사업자가 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을 일방적으로 미리 마련하고 고객은 이에 서명 내지 동의할 수밖에 없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약관으로 계약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쌍방합의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는 것은 고객과의 합의나 고객의 의사표시가 없는데도 약관의 내용이 고객에게 불공정한 경우에까지 고객이 자기의 진정한 의사에 반해 수인할 수밖에 없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 입니다. 이는 일정한 부작위가 있을 때 고객의 의사표시가 표명된 것 입니다.

분쟁이 발생할 경우 당사자간의 특약으로 관할 소재지를 정할 수 있을 것이나, 약관에 사업자가 자신의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규정하는 것은 고객에게 응소상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