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 상조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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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14-04-05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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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산업은 다른 어떤 산업보다 가정의례를 상품으로 하고 있는 만큼 기업의 윤리적 책임이 막중하며, 단순히 가정의례행사의 대행이 아닌 사회 공헌활동을 전개하는 산업이라 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2007년 4월을 기준으로 전국 약 300여개 상조회사, 230만 여명의 상조회원, 종사자 수는 약 3만 여명의 규모로 성장할 만큼 상조산업은 안정적인 운영시스템이 구축되고 있다. 하지만 현행 법규 테두리 안에서 손쉽게 현재 상조산업의 제반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으로 가입자에게 신뢰성 제고와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높이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이 지속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따른 개선방안으로 상조회사의 기준 정립 필요성, 상조회사 난립 방지와 가입자를 위한 규율 법규 제정, 법적 보증시스템 제도 미비, 상조회사의 상품정보 미흡, 불공정한 약관 사용, 중도 해지 시 과다한 위약금 요구로 인한 처리문제 등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부의 제도적 개선방안과 상조산업계의 자발적 제도개선을 제시하였다.

우선 정부의 제도적 개선방안으로 첫째,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중 계약해지 위약금 요율에 대한 정확한 요율 산정과 표준약관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방문판매에 관한 법률’에서 ① 상조업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상조업에 대한 용어 및 제도적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하며, ② 상조회사의 가장 큰 문제점인 납입자본금 취약과 이로 인한 경영부실 등으로 도산․폐업, 또는 합병으로 인해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되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설립 시 초기 납입자본금 규모를 약 10억원의 규모로 정해야 할 필요성이 요구된다. 셋째, 전국의 상조회사들을 대표하고 상조회사에 대한 지도․감독 등을 할 수 있는 공익법인체인 사단법인체의 인가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