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울리는 상조장례대행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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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14-04-05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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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팔복동에 거주하는 최모씨(64)는 지난 4월 9일 한 상조업체 영업사원의 권유로 매달 4만원씩 36개월을 납부하는 장례 비용 마련 상품에 가입했다 5일만에 계약을 해지했다.

최씨는 “장례에 목돈이 들어가는 것을 걱정해 가입했지만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된 자녀들의 완강한 반대에 부딪혀 전전긍긍했다”며 “다행히 계약 후 14일 내에는 해약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5일째 되는 날 해약, 계약금을 환불받았다”고 말하며 가슴을 쓸어내렸다.

최근 몇 년 새 장례를 대행해주는 상조업체가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무리한 영업 등으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23일 전북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조업체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 사례는 모두 14건 접수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4건이 접수된 것에 비해 무려 3.5배나 증가한 수치로 2006년 한 해 동안 접수된 13건보다도 많다.

피해 소비자의 연령이 주로 60대 이상의 고령층인 것으로 나타나 피해를 당하고도 상담 창구를 이용하지 못한 노인들을 감안하면 피해 규모는 더 클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처럼 상조업체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은 업체의 난립으로 인한 제정 불안, 노인들을 상대로한 무리한 방문 판매, 일방적인 가입 약관 등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상조업체는 시·군에 방문판매 업체로만 등록하면 영업이 가능하며 최근 1~2년 사이에 알려진 도내 상조업체는 10여 곳에 이른다.

이에 업체가 파산하거나 고의 부도 처리돼도 선불 또는 할부금 형식으로 납부한 회비를 돌려받을 수 있는 안전 장치가 전혀 없어 모든 피해를 가입자가 떠안게 된다.

또 자녀들에게 장례식 비용으로 부담을 주는 것을 원하지 않는 노인의 심리를 이용해 시골이나 경로당을 돌며 무리하게 회원을 확보하는 방문 판매 형식도 피해를 늘리는 주범으로 지적되고 있다.

뒤늦게 해약이나 환불을 요구해도 일방적인 가입약관을 들어 이를 거절하기 일수다.

전북소비자정보센터 박민정 상담원은 “상조업체는 해지시 환급을 꺼려함에도 아직 적용 법률이 없어 피해 발생시 해결이 어렵다”며 “먼저 믿을 만한 업체인지 확인하고 노인은 반드시 가족과 상의를 해본 후 가입을 결정하는 것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이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