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상조업체 100여곳 약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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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14-04-05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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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 위약금, 피해 보상 등 집중 점검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달 25개 상조업체를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실시한 데 이어 100여개 상조업체의 불공정 약관에 대한 조사를 벌인다.

공정위 관계자는 6일 “상조업체들이 회원가입 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회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관을 가진 사례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국내에서 영업 중인 100여개 상조업체로부터 약관을 제출받아 심사를 벌인 뒤 약관법 위반 등 위법사례가 발견되면 관련 절차를 거쳐 시정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위약금의 적정 여부와 함께 회원이 입은 피해 보상이나 실제 서비스 제공절차 등에서도 회원에게 불리한 점은 없는지 등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민원이 빈발하는 25개 상조업체를 대상으로 표시광고법과 방문판매법 위반 여부 현장조사를 벌였다.

공정위는 최근 상조업체 회원으로 가입했다가 업체가 폐업해 서비스를 받지 못하거나 중도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해 피해를 입는 사례가 급증하자 관계부처 합동으로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종합관리대책을 마련 중이다.

소비자원에 접수된 상조업 피해 건수는 2004년 91건에서 2005년 219건, 2006년 509건으로 급증했고, 올 1분기에 접수된 184건 중에서는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54.3%로 가장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