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회 관련 소비자피해 42.6%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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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14-04-05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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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서비스란 미래의 관혼상제에 대비하여 미리 일정 금액을 정기적으로 불입하고 추후 장례, 결혼, 회갑 등의 행사시 관련 물품과 차량, 인력 등을 패키지로 제공받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계약금액은 상품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120만원~300만원이며 월 2만원~10만원씩 일정기간(60개월~120개월) 동안 분할납부하는 형식이다.

상조서비스 계약은 미래에 제공받을 서비스의 대금을 미리 나눠 내는 선불식 할부거래로서, 계약후 실제 계약 이행시까지 상당한 시차가 있다. 뿐만 아니라 이행시점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자신의 경제적 여건, 가족 상황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가입후 중도해지를 할 수 없거나 해지시 과다한 위약금이 청구되는 등 상조서비스 관련 소비자불만 및 피해가 해마다 증가하는 실정이다.

상조서비스와 관련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소비자불만은 ▲2004년 91건 ▲2005년 219건 ▲2006년 509건으로 해마다 두 배 이상씩 급증하고 있고 올 들어서도 1/4분기에만 184건이 접수돼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무려 42.6%나 증가하였다. 전체 184건 중 50대 이상의 피해가 98건(53.3%)으로 주로 노인층의 피해가 많으나, 최근 상조서비스 이용자가 젊은층까지 확대되는 추세로 30~40대의 피해도 늘고 있다.

2007년 1/4분기 상조회 관련 피해유형별로 살펴보면
O 계약해지 관련 피해 100건 (54.3%)
- 환급거절 또는 환급지연 44건 (23.9%)
- 과다한 위약금 청구 31건 (16.8%)
- 청약철회, 중도해지 불가 25건 (13.6%)
O 부당계약 체결, 대금 부당인출 21건 (11.4%)
O 계약불이행 13건 ( 7.1%)
O 연락두절, 폐업 4건 ( 2.2%)
O 기타 (업체 신뢰성, 해지 문의 등) 46건 (25.0%)으로 나타나고 있다.

위약금은 계약기간 및 불입횟수(불입금액)에 따라 결정되는데, 전체 계약금액(상품금액) 대비 8.5%~33%에 달해 일반 거래관행상의 위약금에 비추어 과다할 뿐만 아니라, 불입횟수.금액이 많을수록 위약금공제율이 높은 경우도 있어 소비자불만 요인이 되고 있다.

이같은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O 방문판매나 공연장, 행사장 등에서 상조서비스 계약을 체결한 경우「방문판매등 에관한법률」에 의거 14일 이내에는 위약금 없이 계약을 취소(청약철회)할 수 있고 계약을 유지할 의사가 없을 때는 청약철회서를 작성하여 14일 이내에 내용증명 우편을 이용해 상조업체와 신용카드사로 발송하면 된다.

O 청약철회기간(14일)이 지나서 해지시는 기납입금에서 위약금을 공제한 후 환급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업체 약관 중 계약해지.연체시 환급불가 조항, 일반 거래관행상의 위약금을 상회하여 과다한 위약공제율을 적용한 조항, 해지사유를 이민.전출 등으로 제한한 조항 등에 대해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을 부담시키거나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약관법에 위반된다고 심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