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회 해약환급금 지급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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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14-04-05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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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6. 6. 30. 피청구인과 수의를 1,680,000원에 구입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향후 상(喪)을 당할 경우 2,280,000원을 추가 납입하면 모든 장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내용으로 상조회원에 가입하였으나 충동계약으로 판단되므로 동 계약의 해지와 납입금 780,000원의 환급을 요구함.

2. 당사자주장

청구인은 생활용품 등을 무료로 나눠주며 맥섬석을 판매하는 곳에서 피청구인 영업사원들이 수의 구입과 장례서비스 가입을 권유하여 충동적으로 계약한 것으로, 가격이 지나치게 비싸고 필요성이 없다며 상조회원 가입계약을 해지하고 이미 납입한 상조회비 780,000원의 환급을 요구하는 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체결한 계약은 장례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반적인 상조계약이 아닌 수의를 1,680,000원에 구입한 물품구매 계약이고, 회원증서에 명기된 사후서비스금액 2,280,000원과 관련 약관은 청구인에게 상(喪)이 발생할 경우 장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한 것일 뿐 강제성이 없는 옵션이며, 할부로 구입한 수의의 경우 할부거래법상 청구인이 완납하기 이전에는 소유권이 피청구인에게 있어 수의 대신에 물품보관증서를 지급한 것이며, 청구인이 3개월 이상 대금납부를 연체한 상태에서 계약을 해지한 것이므로 이미 납입한 금액을 환급할 수 없다고 함.

3. 판단
  가. 계약 내용

상 품 명 : ○○라이프
가 입 자 : 정○○
가입일자 : 2006. 6. 30.
계약금액 : 1,680,000원/사후서비스 확정금액 2,280,000원
           - 납입방법 : 계약금 680,000원+1,000,000원(월 100,000원×10회 지로 납입)

납입금액 : 780,000원(계약금 500,000원+추가 계약금 180,000원+지로 1회 100,000원)
             ※수의는 피청구인이 보관한다는 보관증서를 발급받음. 

  나. 약관내용

제1조【목적】
         ○○라이프 계약은 회원가입을 한 회원이 약정한 금액을 완납할 의무를 지고 회사는 회원에게 약정된 행사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를 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계약철회】
          ① 회원은 최초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소비자보호법에 의거하여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지할 수 있으며, 15일이 지나면 어떠한 경우라도 해지할 수 없다.

          ② 만약의 경우 해지시는 가입한 홍보관에서 소장의 재량에 따라 해지할 수는 있으나, 본사에서는 해지할 수 없다.

제5조【효력상실】
         효력이 상실된 계약은 자동해지가 되며, 회사는 행사책임에 대하여 면책이 주어지며 회원은 본사 계약에 의거하여 해약환급금을 요청할 수 없다.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이 사건 계약내용에 수의를 구입한다는 내용이나 구입금액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계약서 제목도 ‘○○라이프 회원가입 계약서’로 명기되어 있는 점, 참고사항란에 ‘○○라이프의 모든 혜택은 상기 명시된 회원에게 주어짐을 원칙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에 상해보험을 가입시키고 있고 비고란에 특별서비스내역 등이 기재된 점, 약관 제1조에 ‘○○라이프 계약은 회원가입을 한 회원이 약정한 금액을 완납할 의무를 지고 회사는 회원에게 약정된 행사서비스를 제공할 의무를 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장례서비스 또한 옵션이 아닌 약관상 이행의무 조항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수의를 구입한 물품구매계약이라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임.
또한, 약관 제3조의 내용에 따르면, ‘회원은 최초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15일이 지나면 어떠한 경우라도 해지할 수 없으며, 본사에서는 해지할 수 없다’는 조항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으로서「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9조에 해당되어 무효라고 보이며, 제5조의 ‘효력이 상실된 계약은 자동해지가 되고 회사는 행사책임에 대하여 면책이 주어지며 회원은 본사 계약에 의거 해약환급금을 요청할 수 없다’는 조항은 상조회원 가입계약이 여타 물품판매계약이나 용역제공계약에 비해 과다한 지출을 요한다거나 통상적인 계약체결에 비해 계약의 체결 및 이행비용이 특별히 과다하게 소요된다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약 해지시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으로「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8조에 해당되어 무효라고 할 것임.
다만, 반환금액에 대하여는 일정금액을 납입한 후 이에 대한 대가로 장례시 역무 또는 물품 등을 제공받는 상조계약의 특성과 제반관리비용 등을 고려할 때 전액 환급은 어렵고 납입액의 80%로 산정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보임. 

  라. 결론

이상을 종합하면, 피청구인은 수령한 계약금 등 780,000원에서 20%를 공제한 금 624,000원을 2007. 2. 14.까지 청구인에게 지급하는 것이 상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