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계, 병원따라 서비스도 멋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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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14-04-0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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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된 병원 아니면 서비스 거부하기도

지난해 국가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상조업체에 칼을 빼들었지만 여전히 상조업체로 인한 피해자가 적지 않은 가운데 일부에서는 계약하지 않은 병원을 찾았다는 이유로 서비스를 거부하거나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는 등 병폐가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법적으로 상조업체를 관리할 길이 없어 이같은 일이 생겨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거부할 수 없는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 계약된 병원이 아니면 서비스 '불가'

최근 김보람(가명)씨는 아버지가 상을 당하자 2007년 가입한 상조업체에 걸어 서비스를 신청했다. 그러나 상조업체측은 김씨의 아버지가 돌아가신 병원은 업체와 계약한 병원이 아니라며 서비스를 거절했다.

당황한 김씨는 따져 물었으나 업체측은 "약관에 명시돼 있지 않았으냐"며 서비스제공이 불가능하다고 되풀이 할 뿐이었다.

계약을 해지한다고 해도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총 납입액의 50%밖에 안된다는 설명에 김씨는 당장 상을 치러야 하는 상황에서 그 금액만이라도 달라고 할 수 밖에 없었다.

사실 이같은 상황은 극단적인 예에 해당하지만 상조업체별로 병원들과 계약을 통해 각기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은 흔한 일이다.

유명 상조업체인 B사의 경우 대전의 H병원이나 논산 P병원에서는 50%를 할인해주고 있으며 대전S병원에서는 20~50%의 할인을 제공해 주고 있다. 그러나 서울에는 계약된 병원이 하나도 없어 입원할 때부터 소비자가 계약된 병원을 찾아들어가야 한다.

문제는 이처럼 병원별로 다른 서비스를 제공해도 병원 진료비에 대한 문제가 아니므로 환자유인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제재할 수 없다는 게 보건복지가족부 관계자의 말이다.

이처럼 상조업체들의 '멋대로' 영업이 가능한 이유는 관리할 수 있는 법이나 주무부처가 없기 때문.

현재 상조업체의 설립은 신고제로 누구나 신고만 하면 영업이 가능하며 병원들과의 계약에 따라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소비자 입장에서 입원 전부터 계약된 병원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 약관 안읽는 소비자 절반 가깝다

이같은 상황에서 약관을 읽어보는 것이 유일한 피해예방책이지만 약관을 읽어보고 가입하는 경우는 매우 드문 것으로 확인됐다.

상조서비스산업 규모는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매년 50% 이상 성장했으며 전국 상조업체 수도 340여 개에 달하며 연간 매출 규모도 약 7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반면 서비스에 대한 불만도 적지 않다. 공정위는 허위·과장 광고 등을 이유로 지난 2월에는 16개 상조업체를, 3월에는 6개 상조업체에 대해 시정권고를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상조업체 이용 후 불만은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

이처럼 상조서비스업이 성장하는데는 소비자들이 상조서비스의 필요성에 대해 상당히 공감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기관 C-NEWS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국 성인 남녀 1000명 중 응답자 중 80.4%는 상조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답하고 있다.

그러나 가입자 가운데 45.8%는 계약시 표준약관을 정확히 인지하지 않고 가입하고 있으며 가입자 중 74.5%는 여러 업체의 서비스 내용을 비교해보지 않고 가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실제로 상조업체에 가입 후 피해를 입는 사례는 적지 않으며 앞서 제시한 경우와 같이 약관을 제대로 읽지 않았다가 실제로 서비스를 받을 때 도움을 얻지 못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 8월발 법안 제출 예정, 피해자 줄까?

이에 공정위는 1월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업체에 가입하도록 소비자들에게 권고안을 내렸지만 이 역시 강제성이 없어 현재는 소비자 스스로 주의하는 방법이 최선이라는 설명이다.

상조업체들의 횡포가 이어지자 정부는 6~7개월간의 논의 끝에 2007년10월부터 선불식할부거래법을 적용시키고 과장·허위광고를 한 업체들을 적발하고 있다. 이를 통해 2월에는 16개 업체에 과징금을, 3월에는 6개 업체에 시정조치를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여전히 주무기관이 없고 관련법이 없는데다 표준약관도 강제성이 없어 피해자가 줄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공정위는 관련법을 5월말까지 만들어 8월말까지 국회에 법안을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작업중이지만 이 역시 아직은 불투명해 현재는 표준약관을 사용하는지 확인하고 가입전 꼼꼼히 체크하는 방법 외에는 뚜렷한 해결방안이 없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한편 공정위 관계자는 "법이 제정되고 규제가 시작되면 사기치는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고 문제 있는 업체들은 다 해결 될 것"이라며 "다만 워낙 부실한 업체가 많아 정리하는데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현재 문제가 있는 업체들이 법이 생긴 이후에 현재 가입자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법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달렸다"며 확답은 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