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체 214개, 지난해보다 14개 업체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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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16-06-28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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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5년 7월부터 신규등록하는 상조업체가 단 한곳도 없는 등 상조업체수가 감소 추세다. 회원수가 줄어드는 등 성장정체를 겪으면서 수익성도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28일 공정위가 전국에 등록된 214개 상조업체 중 201개 업체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3월말 기준 각 시·도에 등록된 상조업체는 2015년 9월보다 14개 감소한 214개였다. 지역별로는 자료를 제출한 201개 업체 중 109개(54.2%)가 수도권에, 48개(23.9%)가 영남권에 위치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2년 이후 상조업체는 꾸준히 줄어들어, 2014년 4월 259개에서 같은해 9월 253개, 2015년 3월 243개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경영이 어려워진 업체의 폐업이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상조업체 가입자는 419만명으로 2015년 하반기 정보공개를 했을 당시보다 약 1만명 줄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소재의 업체 가입자가 전체 가입자의 80.5%를 차지하는 약 337만명이었다.

가입자가 5만명 이상인 업체는 23개로, 이 업체들의 가입자는 전체 가입자의 77.5%인 약 325만명이다. 이는 2015년 9월말보다 약 4만명 증가한 것이다. 반면 5만명 미만인 업체의 가입자 수는 약 5만명 감소했다.

총 선수금은 2015년 하반기 정보공개 당시보다 1920억원(5.1%p) 늘어난 3조9290억원으로 나타났다. 선수금 100억원 이상인 51개 업체의 총 선수금은 전체 선수금의 93.9%인 3조6879억원이다. 총 선수금이 증가했다는 것은 행사·해지에 따른 선수금 감소분보다 신규·유지 가입자의 선수금 납입분이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선수금 보전액은 총 선수금의 50.3%인 1조9746원이었다. 68개 업체는 공제조합 가입을 통해 총 선수금 2조4542억원의 50%인 1조2271억원을, 129개 업체는 은행과 예치계약을 틍해 5516억원의 50.3%인 2273억원을, 4개 업체는 은행 지급보증을 통해 9232억원의 50.9%인 4702억원을 보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부도·폐업 등의 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인 상조업체의 지급여력 비율은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수금 지급여력 비율은 2010년 75.4%, 2011년 79.6%, 2012년 84.7%, 2013년 84.7%, 2014년 85.9%, 2015년 86.7%였다.

공정위는 "2016년 상반기 상조 시장은 영업부진으로 소규모 업체들이 자진 폐업을 하는 등 구조조정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등록 상조업체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신규등록은 2015년 이후에는 하나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상조업 전반적인 성장 정체와 업종 내 수익성 악화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상조회원 수는 2015년 하반기보다 줄어드는 등 상조시장의 성장이 정체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