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환급금 빼돌린 상조회사 전 대표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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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16-07-25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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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제11형사부는 25일 회사 건물과 땅을 무상으로 증여하고, 고객의 해약 환급금을 주지 않은 전 상조회사 대표 A씨에게 징역 3년6개월,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 부인인 전 의료재단 이사장 B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 부부는 2015년과 2013년 의료재단에 상조회사 소유의 건물 2채와 대지 등을 무상 증여해 회사에 100억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배임)를 받았다.
 
또 2011년 9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동아상조 가입자 1만2천여 명의 상조계약 해약 환급금 47억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가입자로부터 받은 회비 가운데 20%만 공제조합에 담보금으로 납입해 놓고 상조회사 홈페이지에는 50%를 납입·예치했다고 허위 광고도 했다.
 
재판부는 "상조 가입자들에게 큰 손해를 끼쳤고 지역경제에 미친 악영향이 매우 커 여파가 계속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책임이 무겁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