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상조업체 선수금 제출 의무화

페이지 정보

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16-07-29 14:19

본문

앞으로 상조업체는 회원들이 낸 선수금을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회원들에게 의무적으로 알려야 한다. 또 법을 위반한 방문판매업체나 온라인쇼핑몰, 상조업체가 별다른 이유없이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방문판매법과 전자상거래법, 할부거래법' 등 3개 법률 개정안을 29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조업체는 1년에 1번 이상 보험사, 은행, 공제조합 등에서 선수금 관련 내용을 확인받아 회원들에게 발송하고 공정위에 발송내역을 제출해야 한다. 허위내용을 발송하면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정위에 발송내역을 허위로 제출했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는 최대 5000만원이다.

상조업체가 폐업하거나 등록취소했을 때 지급하는 선수금의 50%는 보험사, 은행, 공제조합 등이 보전한다. 이전까지는 회원들이 이들 지급의무자에게 직접 확인하지 않으면 선수금 관리 현황을 알기 어려웠다.

상조업체가 공정위에 감사보고서를 허위로 제출하면 최대 5000만원, 허위 공시하면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상호, 주소, 지급의무자 등 중요사항이 변경되면 15일 이내에 회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또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법, 할부거래법 등 3개 법률을 위반해 조사받으면서 한번이라도 별이유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또 법 과징금이 부과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도록 과태료·과징금 중복 부과 방지 규정도 마련됐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중 관계부처·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연내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